제가 피해자이고, 상대 차주가 가해자입니다.
하지만 상대차주는 오토바이 운전자라서 책임보험 밖에 없습니다.
상대측에서는 가해는 인정하지만, 일방과실은 인정못한다, 저쪽도 어느정도 과실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서 X, 사건접수 X, 대인접수 X 조건으로 100:0을 제안했으나, 상대 차주가 거절 했습니다. 하실거면 하시라고.
자기는 보험으로 오토바이 수리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오토바이 수리금액이 100~200은 우습게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진단서 끊고, 사건접수 하려고 합니다. (대인접수도 했고요)
문제는... 상대방은 책임보험 뿐이라서 저랑 형사합의를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전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님 보험사 연락
경찰 신고하시고 합의하겠다고 하시면 진단에 따라서 100-300정도 부르시고
안한다고 하면 그냥 벌금 먹고 벌점드시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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