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하던 오래된 회원입니다.
이렇게 첫 글을 도움을 요청드리는 글을 적게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어제 고속도로에서 화물트럭에 추돌당하여 차량 폐차의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제 차가 튼튼해서 였는지(콜로라도 차량입니다),
제 차는 저를 살리고 사망하였습니다. ㅠㅅ ㅜ
일단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입원하였는데, 대물담당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제 차의 차량가액이 얼마이니 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다가,
혹시 저더러 사업자가 있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하니 보상액에서 부가세를 뺀다고 하더라구요.
보상해준다는 금액도 제가 다시 제 차를 살 수 없을 정도 금액인데,
거기서 또 부가세를 뺀다고 하니 이게 맞나 싶습니다.
완전 피해자인 제가 오로시 손해만 보지않고 보상을 받으려면 어찌해야할까요?
유튜브며 인터넷을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 보배형닠들께 문의드립니다.
대인은 아직 연락이 없는데, 상대가 화물공제조합보험이라 거기는 또 험난하다고 하여 걱정이에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형님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량은 구매시에 부가세 환급을 받아 구매한 차량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공급가액만 놓고 비교하더리도 원래 차를 중고로도 구매할 수 앖는 금액이라 이게 맞는건지 싶어요. ㅠㅅ ㅜ
아니면 자차가입 해놨으면 자차보험사에 차량가액 얼마잡히냐고 물어봐도.. 금마들이 처음 제시하는 차량가액은 항상 차종 최하위트림에 깡통기준임..
그리고 부가세 빼지말고 다 주고 계산서 끊어준다고 사업자내놔라 하세여.. 그 부가세를 니네가 왜 먹냐고..
다른 보험사도 힌 번 알아보고 계산서도 끊어준다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차도 폐차하고 몸도 아픈데 다시 차도 못 살 금액을 얘기하니 너무 화가납니다.
도움의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차로 처리해도 부가세 빼고 줍니다
어짜피 다음에 중고로 팔더라도
화물은 계산서 끊어야 되는 거고...
폐차도 마찬가지..
안그류?
사업 하시는분이 세무회계 개념이 없으시면 어떡합니까?
애초에 부가세 환급 적용차량이면 차량가액이 부가세 뺀 금액으로 잡힌거고 (당연히 부가세 냈더라도 차량가액 자체에 부가세 포함되진 않습니다. 차량가액이라는 자체가 자량이 가진재산적크기 이므로 세금과는 무관하죠)
그럼 보상액은 당연히 부가세가 일차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보상에 부가세가 부과되어 보상되겠죠?
그럼 그 부가세를 누가 납부하느냐..
최종 납부하게되는 사람을 생각하면 답나오겠죠
보험사에서 애초에 공제하고 보상 후 자기들이 납부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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