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새벽에 좌회전 신호에 진입중 직진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저희 보험사에도 연락했습니다.
출동 경찰관은 음주는 아니며, 20대 초중반에 아는 형의 차를 빌려 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 운전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험이 올려져있고 특약으로 사고처리할 예정이라 합니다.
(수사관으로 전해들음)
현재 저희쪽에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차량도 정비소에 대기중이고 (자차x), 렌트카도 제 사비로 이용중입니다.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병원 진료도 못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에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무보험 확실하고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고 이후 구상권청구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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