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새요. 당일 가입이지만 답글 다 달고 먹튀하지않을테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전방영상은 사람들 얼굴과 차량번호때문에 상단만 갤러리에서 잘랐습니다.
옆에 있던 택시가 문을 활짝 열면서 문콕을 당했습니다.
영상 시작부분인 0-1초입니다.
ace3.0이라 충격부분 녹화입니다.
충격 당시 영상(문이 팅겨 나오는 부분부터)과 택시 차량번호밖에 없어 보험처리라도 받고자 경찰서를 찾았으나
접수는 물론 가해자에게 연락조차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카카오택시,다산콜에 연락해봐도 개인정보를 본인들이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건 민사소송으로 밖에 없나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지만 보통 교사원 제출을 요구한다는데 저희 경찰서애서 해줄리는 없을 듯 하네요...
해당 영상으로 소송가기엔 증거가 충분한게 맞나요?
차량 뽑은지 3달인데 속상하네요.
직접적으로 찍히거나 박는 영상이 있어야 됩니다.
위 정도로는 택도 없어요,
에효,,
차를 모시고 살면 피곤합니다.
타다가 보면 기스도 나고 패인트도 벗겨지고 돌빵도 맞고 그러는 겁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런 스크래치 아무도 신경 안쓰고 알지도 못해요,
본인 스스로 열받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넉넉하게 생각하세요,
직접적으로 찍히거나 박는 영상이 있어야 됩니다.
위 정도로는 택도 없어요,
에효,,
차를 모시고 살면 피곤합니다.
타다가 보면 기스도 나고 패인트도 벗겨지고 돌빵도 맞고 그러는 겁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런 스크래치 아무도 신경 안쓰고 알지도 못해요,
본인 스스로 열받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넉넉하게 생각하세요,
두곳있음.
그냥 타고 다녀요.
휀다랑 문짝 똑같이 찍어줬습니다.
택시가 주민택시인지 걍 손님 태우고 지나가던 넘인진 모르지만 동네사람이면 걍 같이 찍어버리세요.
아니면 피해자가 입증해야함 안타깝지만 사채널블박 또는 씨씨티비 가 아니라면 저것만으로는 경찰도 어떻게 못해줍니다 민사가도 이득이
있을지도 모르겠구여
재도색은 내구성 약하고 티나죠 수리이력도 다 남구요 컴파운드 닦으세요
닿는 영상이 없으면 승소 불가합니다
원래 있던 상처인지 저때 생긴건지 닿은건지 안닿은건지 확인불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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