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을 잘못 찾았다가 교통사고 게시판에 올립니다
오토바이와 차를 이렇게 주차하는 세대가 있는데 어머님이 후진하다가 뒷 타이어 바퀴로 오토바이를 부딪혀서 오토바이는 앞 벽에 기댄상태로 넘어졌는데 상대방은 보험처리를 요청합니다
다행히 뒷차는 외출상태라 오토바이만 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경우 오토바이의 과실은 전혀없나요?
세워놓고 찍은 사진인데 견적이 백만원이 넘게 나왔다고 하는데
오토바이는 아무 과실이 없으면 저도 중고 오토바이 한대사서 저희 차 앞에 세워놔야겠네요
아파트를 안 살아봐서..제가 사는 오피스텔은 자전거.오토바이 전용 주자장이 따로 있는데,
지정된 장소 말고 다른곳에 주차하면 관리실에서 전화해서 다 빼버립니다.
주차장 아닌곳 주차한죄~~
내보험사에 물어보세요.
저같으면 오도바이 대물해주고
이중주차한것때문에 대인 요청.
님은 이중주차 해놨는데 누가 긁고가면, 이중주차한 내 잘못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고 보상 안받을거임?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닙니다
불법주차도 아니구요
뻔히 있는거 박았는데...??
보험회사 접수했음 그냥 잊으세요...
오토바이사서 우리 차앞에 세웠다 뺐다... 뭣하러 어렵게 살려고 노력하세요??
이번 사고후 오토바이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좋게좋게 생각해야죠 저도 갖고 싶던 혼다 오토바이나 알아봐야겠네요
어짜피 오토바이 수리 하는곳
수리비 뻥튀는건 보험사도 아는데
근거가 없어서 거부 못하는중
수리점에 오바홀 하면
상대방은 길길이 날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