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쇼핑몰 주차장에서 차 유리가 파손되었는데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블랙박스의 주차장 출입시 유리에 이상없는 영상, 주차중 영상, 주차장 나갈때 유리 금간거 확인되는 영상을 제출해서 주차장에서 발생됐다는것을 증명했는데도 배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유리에 뭔가 튀면서 경고음이 들리는 영상도 있고요.
다만 시설관리팀에서 그시간대에 CCTV를 확인했는데 특이점은 발견못했답니다.
결국 주차장에서 금이 갔는데 사고주체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무료주차장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상품구입을 전제로 무료주차 하는거 아닌가요?
시설관리자가 배상보험사에 문의했는데 그영상으로는 보험사에서는 배상이 안된다고 했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쇼핑업체 책임이 없는건가요?
조언을 구합니다.
소송의 핵심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입니다.
실제로 cctv 설치가 잘되어있는 곳에서 알수 없는 이유의 파손을 소송걸었다가 패배한 사례도 있습니다.
cctv 설치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봤던듯합니다.
타격점이 있나요?
깨진 유리사진 올려봐요
증거 불충분...
cctv에는 뭐가 튀는지 안보이나요?
사진이라도
다시 시도해볼께요
자차처리
햇빛이 보여서 거기부터 잘 보인거 뿐이지
처음부터 금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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