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쇼핑몰 주차장에서 차 유리가 파손되었는데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블랙박스의 주차장 출입시 유리에 이상없는 영상, 주차중 영상, 주차장 나갈때 유리 금간거 확인되는 영상을 제출해서 주차장에서 발생됐다는것을 증명했는데도 배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유리에 뭔가 튀면서 경고음이 들리는 영상도 있고요.
다만 시설관리팀에서 그시간대에 CCTV를 확인했는데 특이점은 발견못했답니다.
결국 주차장에서 금이 갔는데 사고주체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시설관리자는 무료주차장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하고
시설관리자가 배상보험사에 문의했는데 이영상으로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했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쇼핑업체 책임이 없는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동영상을 1개만 올릴수 있어서 게시물 두개를 작성하여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첨부: 주차장 들어가는 영상(유리 안깨짐)
다음 게시물에는 주차장에서 나오는 영상(유리 깨짐)을 올리겠습니다.
충격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유리에 뭔가 튀면서 경보음이 울리는데 그걸로는 판단이 안되고 그 시간 CCTV 에도 특이점이 없습니다.
원래 유리창에 미세한 크렉이 있었고
직사광선에 노출돼 열팽창 과정에서 깨진 것 같은데유..
사고의 원인이 특정되어야 하고, 주차장 관리주체의 관리소홀 또는 방기에 의한 사고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걸 굳이 누군가 설명해야 알 일인가요?ㅜㅜ
주차장 천장에서 샌거 같은데 암튼 전화 뺑뺑이 돌려서 관리실과 통화하니
뭐라더라? 세차하고도 안없어지면 그때 다시 얘기하라고 ㅋㅋㅋ
결론: 뭐 없음 알아서 해결
시간 지나서 갈라진거던군요.
(방지턱도 넘고 지하격납주차장이라 그런 충격도 가미되어서 더 그런지..)
이 날 돌빵 세게 맞은거 없으신지 찾아보시면 좋을 둣 해요.
전 충격 띠딕 소리 나서 찾았습니다.
보상은 못해서 자비 들어 교체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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