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쇼핑몰 주차장에서 차 유리가 파손되었는데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블랙박스의 주차장 출입시 유리에 이상없는 영상, 주차중 영상, 주차장 나갈때 유리 금간거 확인되는 영상을 제출해서 주차장에서 발생됐다는것을 증명했는데도 배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유리에 뭔가 튀면서 경고음이 들리는 영상도 있고요.
다만 시설관리팀에서 그시간대에 CCTV를 확인했는데 특이점은 발견못했답니다.
결국 주차장에서 금이 갔는데 사고주체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시설관리자는 무료주차장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하고
시설관리자가 배상보험사에 문의했는데 이영상으로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했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쇼핑업체 책임이 없는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동영상을 1개만 올릴수 있어서 게시물 두개를 작성하여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첨부: 주차장에서 나오는 영상(유리 깨짐)
누가 부순거라면 타격점이 있어야죠
깨진부분 사진 올려봐요
아쉽게 외부 사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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