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쇼핑몰 주차장에서 차 유리가 파손되었는데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블랙박스의 주차장 출입시 유리에 이상없는 영상, 주차중 영상, 주차장 나갈때 유리 금간거 확인되는 영상을 제출해서 주차장에서 발생됐다는것을 증명했는데도 배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유리에 뭔가 튀면서 경고음이 들리는 영상도 있고요.
다만 시설관리팀에서 그시간대에 CCTV를 확인했는데 특이점은 발견못했답니다.
결국 주차장에서 금이 갔는데 사고주체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시설관리자는 무료주차장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하고
시설관리자가 배상보험사에 문의했는데 이영상으로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했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쇼핑업체 책임이 없는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동영상을 1개만 올릴수 있어서 게시물 두개를 작성하여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첨부: 주차장에서 유리창 충돌소리 영상(정확하지 않음)
이런것도 보상해 달라고 하니
시청 옆 지나가다가 유리 깨졌으면 오세훈한테 보상해달라고 할거같네
광화문 지나가다가 유리 깨졌으면 광화문 세운 조선 태조한테 물어 달라고 하겠네
이런것도 보상해 달라고 하니
시청 옆 지나가다가 유리 깨졌으면 오세훈한테 보상해달라고 할거같네
광화문 지나가다가 유리 깨졌으면 광화문 세운 조선 태조한테 물어 달라고 하겠네
그 증명이 외부의 타격점 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답이 안나옴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깨진 이유를 알아야지 뭐라도 할텐데...암것두 없네요. 보통 외부 충격으로 깨지면 타격점이 있을텐데...
가끔 유리 자체 불량으로 혼자 금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차가 그런 경우라...보증기간이여서 무상 교환 했지요
정확히 사고가 발생한 걸 증명하지 않는한 더욱 힘들테고
영상에선 소리 날때도 뭔가 덤탱이 씌울 움직이는 것도 보이지도 않고…
설령 까마귀가 돌떨궜다면 cctv에 작은 돌조각이 나올런지….
내가 시설 담당자라하더라도 우리 기물이 눈에 보이게 덮쳐서 파손시킨것도 아닌데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할듯
대형쇼핑몰에 가끔 무료주차장이라 파손시 책임 없다고 공지 붙는 곳도 있어요 못보신듯…
돌이 아닌 유리자체 갈라짐 소리인지도 모르겠네요.
그 외에도 차 유리가 금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능성을 봤을때 이 영상으로는 보상 받기 힘들듯..
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님 블박영상에서 조차도 뭐에 맞았는지 감도안옵니다...
하물며 더 멀리있는 CCTV에는 뭐에 맞았는지조차 확인할수가없겠죠.
최소 뭔가 튀어와서 맞았다면 튀었다는게 증명이되야 주차장 측에도 책임을 물을수가있겠죠.
유리에 그냥 금이간건지 뭐에 맞아서 금이간건지 아무것도 증명되지 못하는데 주차장측에서 책임을 져줄 이유가 없으니깐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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