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의 경우 서울에선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로
과태료 줌(예시 사진 입니다)
대구x구의 경우 무죄방면시킴
전화해보니
공무원:앞바퀴가 보여야 과태료대상이라고 함.
나: 왜?
공무원: 앞바퀴각도가1분사이에 바뀌는걸 봐야한다
나: 왜?
공무원: 그러면 이동하지 않았어도 바퀴각도 틀어지면 주행으로 본다
나: 나도 대구가면 횡단보도 주차하고 59초 마다
바퀴 휙휙돌리면 평생 주차해도 되냐?
공무원: 그렇다.
나: 왜?어쩌다 이런말도안되는 규정 이 생겼냐
서울은 다 해준다. 민원때문이냐?
공무원: 그렇다. 대구는 거칠다. 민원때문에 하루3회신고로도 제한하고있다 이해해달라.
나: 일단 알겠다.
주차 방향도 역방향이 아닌
대구현식 정방향 주차한건가?ㅋ
주차 방향도 역방향이 아닌
대구현식 정방향 주차한건가?ㅋ
감사합니다
대구 사는데 한번 날 잡아서 해보게요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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