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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4년 9월4일날 서울역 소재에있는 롯데마트 삼거리에서 화물차가 뒤에서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저는 5미터정도 날라가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
이로인해서 병원에서는 디스크3번4번이 터져서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왼쪽 어깨에 피해를 입어 MRI 치료가 준비되어있습니다.
KTA화물보험공제에서는 지불보증을 해주었지만 병원에서는 수술불가라는 천청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엿고
KTA화물보험회사에 전화하니 평가위원회? 라는곳에서 지급 불가가 나오면 지급해줄수없다고 말을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사고로 인해서 저는 부상을 당하였고 수술으르 해야하는 지경까지
왔는데 치료가 안된다하면 전 어떻게 해야합니까? 하고했더니 KTA화물 보험회사 직원은 모른다고 말하더군요
그럼 피해자인 제가 손해사정사를 쓰고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까?
하니 그렇게 하세요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자비로 수술비를 낼터이니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제가 들어간 병원비를 100프로
보장해주시냐 물었더니 그것도 평가위원회에서 처리할일이다 보장 못받을수있다 답변이 오더군요
저는 평소 가던 길을 운전하면서 가는것뿐이였고. 뒤에서 받히는사고를 당할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며 치료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이란건 만일을위해 대비하는것인데 보험직원분의 이런 책임감도없고 피해자에게 알아서 하라는듯
우린모른다 평가위 핑계만 대다니.....참으로 힘이드네요 피해자가 왜 이런걱정을 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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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마실용이라서 블박이 없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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