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초내로)답답하시면 클락션 울리세요!! 비켜주면 좋고 아님 말고!! 이유없이 2초정도 클락션 울리는건 난폭운전 처벌도 안전신문고상 과태료 처분도 어렵다
당시 영상 올립니다. 경찰관과의 통화는 녹취되어있고 취재필요하시면 확인 후 드릴테니 댓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진우회전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반대편의 좌회전신호차량의 진입으로 우회전 대기중이였는데 뒷차량이 클락션을 울려 무리하게 차선 진입을 햇습니다. 해당행위로 관할경찰서 교통범죄팀에 방문하여 영상보여준 뒤 난폭운전 행위에는 부족하다라는 답변을받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라는 피드백을 받았고 안전신문고 신고 후 불수용이라는 답변을 받아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위협운전이라고 판단되고, 고지서에는 사진2장이 나가는데 1장은 번호판사진 1장은 위반시 사진인데 클락션은 위반당시 소리를 사진으로 나타낼 수 없어 불수용으로 답변을 보냈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범죄팀 방문해 피드백 받았는데 여기서도 안되고 저기서도 안되면 법 잘지키며 운전하는 사람만 피해보라는 말씀인지 되물었고, 해당경찰관은 신문고 관련 규정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다시 연락 준다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어 관할경찰서 상위 기관에 직접 문의한 결과 도로교통법 49조를 토대로 경고장 사항은 될수있다라는 답변을 받고 전화를 종료했습니다.
피해자로서 상황을 겪어보니 법대로 운전한게 잘못된건가 싶네요~ 직우교차로에서 클락션울리면 비켜주면 신호위반, 클락션 울린놈은 처벌도 안받고 ㅋㅋㅋㅋ 세상잘돌아가네요
클락션 울리고 그로 인해 다툼일어나고 법은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싸우는건 시민끼리 싸우고 다툼일어나면 또 경찰와서 중재하고 ... 무슨 행정력 낭비인지
소리가 비슷하네...
소리가 비슷하네...
일시정지는저도 완벽하게 하지않아서 행위태양인지 달인지 그거때문에 안될꺼같아서 안했어요 하.. 그냥 내려서 싸울껄 그랬어요
그차 운전자가 눌렀다는 증거가 없으니 어짜피 무효
그리고 클락션 소리만으로 뒤에 택시가 울렸는지... 뒤뒤에 있는 차가 눌렀는지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클락션 한번 누른걸로... ????
그냥 배고플까봐 빵 줬다고 생각하세여.....
아무 문제 없다고 회신하더라고요, 법규가 거지같으니 운전을 거지같이 하는 운전자가 많아지지.
가끔 지가 못참고 추월해서 가는 것들은 차라리 신고하기라도 편한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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