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은 gv70입니다
갑자기 경찰분께 전화와서 재물손괴죄 신고가들어와
cctv를 보니 제가 자전거를 넘어트려 차량 손상이되었다고 합니다
cctv 확인결과 제가 자전거를 넘어트린건 맞는데
차에 부딫히는 모습은 안보이구요
차량 내부 블랙박스에 충격감지 시간과 제가 자전거를 넘어트린 시간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 차와 자전거 거리가 좀있어서
인지하지못하고 자전거만 세우고 자리를 떠났다가
오늘 연락을 받고 확인을 한겁니다
제가 잘못을 한거면 당연히 배상을 해드리는데
상대방이 지인한테 견적을 받았는데
덴트를 할경우 티가날수있다고 전체도색을 하는거로
150만원 가량 합의를 얘기하십니다
덴트 15만원 이하로 보통 나오던데 수리비가 정말 저정도나 나오나요?
일단 민사에서 고의성이없으면 재물손괴는 해당이 되지않는다고합니다만 문제를 길게 끌고싶진 않아서요
어느정도에 합의가 적당할지 의견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가족일상생활책임담보가 있는데 보험사에 사고접수? 를 해야할까요??
수입차도 한판 80 90정도 할건데..ㅋ
소리와 시간이 확실하면 증거충분하구만.
차주는 정말 속이 시커멓게 탔을듯
나중에 연락을 받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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