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이 하나만 올라가서 전면은 사진첨부할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8월달에 운전하시다 사고가 났는데 도움을 얻고싶고 궁금한게 많아서 가입하고 글을 올립니다.
어머니께서 비오는 날 운전 중 우측깜박이를 넣고 가다가 차선변경을 하고 신호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창문을 똑똑해서 보니 오토바이 운전자였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차를 따라오다가 갑자기 어머니께서 차선변경을 해서 놀라서 넘어졌다고, 블랙박스 확인하고 싶다고 보험 부르자고 해서 불렀다고 하십니다. 젊은 운전자고 해서 그냥 별 문제 있겠나싶어 본인은 전혀 잘 못 한게 없어서 일단은 부르셨대요.
이후 양측 보험사가 와서 블랙박스 확인해보고 저희 쪽 보험사랑 얘기해봐도 이게 어머니 과실은 없다고 말했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대요. 근데 두달이 지나도 결론이 안나네요
오토바이는 차선이4개가 있을때 1차선을 이용하면 불법이라하고, 오토바이가 좌측깜빡이를 넣고 오른쪽으로 차선변경한점. 어머니께선 제대로 우측 깜빡이를 넣고 가다가 차선변경한점. 보험사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 해주며 오토바이 운전자 운전미숙인데 이렇게 말했었다네요.
그래서 당연히 잊고 살았는데 손해사정사가 카톡이 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인으로 병원을 다녀서 합의금을 주고 결론을 내렸다고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저희쪽에선 과실을 인정 안했는데 이게 합의금이 나가나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 몇대 몇이나 되고 언제쯤이나 결론이 날까요? 두달이나 지났고 곧 보험갱신이라 신경쓰이네요.
고민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보험사에 과실을 인정하시고 대인을 접수 하신건가요?
그게 아니고 대인접수도 안했고 100%를 주장하신다면 보험접수가 필요없지요
근데 동의를 얻지않고 보험사 멋대로 했다면 금감원감입니다
블박 무과실로 보입니다
보험사기인가??
보험사기 정황이 보이네요
블박 무과실로 보입니다
보험사기인가??
딸배는 알바로 뛰나
무시하세요
고민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보험사에 과실을 인정하시고 대인을 접수 하신건가요?
그게 아니고 대인접수도 안했고 100%를 주장하신다면 보험접수가 필요없지요
근데 동의를 얻지않고 보험사 멋대로 했다면 금감원감입니다
진단서 받아서 오토바이 보험사에 청구하시는게
좋을듯 하고 그래야 공평하겠네요.
(추정컨대 블박차 추월을 할려고 했는데. 노면이 비로 젖어 있는 상태이고 급작스럽게 차선변경을 한 블박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미끄러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할때 블박님 방향지시등 넣었나요?
소리도 안나고 뒤에 방향지시등 불빛도 안보이네여...
보험사에서는 동시차선변경으로 봐서 처리가 된것 같네여.
근데 님 과실 1이라도 있다면 상대 대인은 해주셔야되서...
만약 윗분들 말씀처럼 진짜 억울하다면은... 소송하시거나 하셔야되고...
아니면은 잘 마무리하시는게....
http://m.blog.naver.com/raksonsa/223198962863
차선 동시 변경 사고인데 앞차량이 할수 있는건 없고 심지어 앞차량이 우선입니다.
끝.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봄사에서 하믄돼요.
근데 봄사는 안할려 하겠지요
지들 귀찮으니깐
동시차선변경으로
선행차 과실이 없다고 할수는 없네요.
다만 블박차량이 선행차량이라
과실은 상대가 많겠지요
이유 블박을 보면 차량이 차선변경
할때 오토바이 브레이크 잡고
미끄러짐.
즉 과실상계해서 대인1이
한도가 넘었으면 치료비 합의금
과실대로
대인1이 안넘었으면
보험처리 끝.
애매하긴 한데
이게 앞차과실이 뭐임? 없을듯 한데
논란이 될 것도 없습니다
차량은 과실이 없어요
제 경험과 상식으로 몇자 적어볼게요.
과실비율을 일단은 제껴놓고요..
내 보험사(여기에 의뢰하신 분)의 보험담당자가 승용차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대인지불보증을 누가 열어주었는 지 확인하시면 됩니다(내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대인지불보증을 열어주지 않았어도 우선 자비로 치료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합의이전에 치료비 상계처리를 해야 하므로 그 때는 내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선 보험사에 대인지불보증을 열어주었는지 확인해 보시구요..
1. 열어주었을 경우
내 과실을 몇%로 잡았는지 물어보세요
1) 과실비율은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내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과실비율도 확정하고, 대인도 열어주고, 합의금도 지불했다면 이 사고처리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3) 이 경우는 내 보험사에 이의신청을 해서 바로 잡는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2. 대인지불보증을 열어준 적이 없을 경우
1) 우선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정직원이 아니고 피해정도를 금액으로 산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보험담당자가 손해사정 자격증을 취득해서 겸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 때에도 고객에게 내미는 직함은 손해사정사가 아닙니다.
2) 내 보험에서 지불보증을 해 주지 않았다면
- 치료받는 적이 없거나
- 개인결제로 우선 치료를 받았은데 아직 내 보험사와 상계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치료비를 상계받지 못했는데 합의금을 받고 종결했을 리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사고처리는 뭔가 이상한 점이 많으니, 내 보험사에 차근차근 확인을 거치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양측의 보험사에서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보험사에서 모르는 경우에는 합의된 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렇게 넘어지고도 대물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네요. 특히나 대물은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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