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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다섯가지자막 24.10.16 07:52 답글 신고
    지랄하네 정상적인 핸들조작이 아니구만 ㅋㅋㅋㅋ
    고민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보험사에 과실을 인정하시고 대인을 접수 하신건가요?
    그게 아니고 대인접수도 안했고 100%를 주장하신다면 보험접수가 필요없지요
    근데 동의를 얻지않고 보험사 멋대로 했다면 금감원감입니다
    답글 2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10.16 07:35 답글 신고
    저 오토바이 바본가 보네요
    블박 무과실로 보입니다
    보험사기인가??
    답글 1
  • 레벨 중령 3 선데이키즈 24.10.16 07:25 답글 신고
    어머니 보험사 담당자와 얘기를 해보셔야....
  • 레벨 간호사 meonmeon 24.10.16 08:03 답글 신고
    이미 합의금을 줬는데 따지는게 가능할까요
  • 레벨 중사 3 ADK 24.10.16 10:28 신고
    @meonmeon 네 당연히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담당한 직원놈 말고 콜센터 통해서 이야기 하세요
    보험사기 정황이 보이네요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10.16 07:35 답글 신고
    저 오토바이 바본가 보네요
    블박 무과실로 보입니다
    보험사기인가??
  • 레벨 대위 2 올인23 24.10.16 10:27 답글 신고
    딸배 새끼들 몰려왔나 반대보소
  • 레벨 상사 1 멸치박사 24.10.16 07:41 답글 신고
    보험사기가 직업이고
    딸배는 알바로 뛰나
    무시하세요
  • 레벨 대령 2 써전 24.10.16 07:45 답글 신고
    그래서 대인 접수 해준거죠? 그 대인 담당자 찾아서 얘기하보세여~
  • 레벨 간호사 meonmeon 24.10.16 08:00 답글 신고
    이미 합의금을 줬다는데 가능할까요 ㅠㅠ
  • 레벨 소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10.16 07:48 답글 신고
    담당자 오도방한테 시달리기 싫어서 대충 마무리했나보네요
  • 레벨 대장 진햅 24.10.16 08:41 답글 신고
    2222
  • 레벨 대위 3 다섯가지자막 24.10.16 07:52 답글 신고
    지랄하네 정상적인 핸들조작이 아니구만 ㅋㅋㅋㅋ
    고민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보험사에 과실을 인정하시고 대인을 접수 하신건가요?
    그게 아니고 대인접수도 안했고 100%를 주장하신다면 보험접수가 필요없지요
    근데 동의를 얻지않고 보험사 멋대로 했다면 금감원감입니다
  • 레벨 간호사 meonmeon 24.10.16 08:02 답글 신고
    저희 어머니께서 보험사를 부르면 저절로 보험접수가 된대서요. 어머니께선 그냥 보험사 믿고 기다렸나봐요
  • 레벨 상사 1 미니하니 24.10.16 10:01 신고
    @meonmeon 보험사를 부르면 접수된거죠... 위분말씀처럼 어머님 동의없이 보험사 맘대로 합의한거면 금감원에 민원넣으셔야죠..
  • 레벨 대위 3 국제경운기 24.10.16 08:36 답글 신고
    어머니께서도 놀래서 목이 뻐근하다고 하시고
    진단서 받아서 오토바이 보험사에 청구하시는게
    좋을듯 하고 그래야 공평하겠네요.
  • 레벨 소령 3 무듭꾸더띠바 24.10.16 08:36 답글 신고
    따져물어야죠. 오도방은 좌측깜박이넣고 주행. 블박은 설명상 우측지시등넣고 차로변경. 무과실 안나온다해도 합의금은 과실비대로 받을텐데 과실이 어떻게 나왔으며 합의금은 어떤식으로 지급된건지 정확히 물어보세요.
  • 레벨 상사 1 미니하니 24.10.16 10:03 답글 신고
    합의금이나 치료비는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1%만 과실나와도 100%지급해야 합니다.
  • 레벨 소령 3 무듭꾸더띠바 24.10.16 10:26 신고
    @미니하니 합의금은 과실비대로 상계하는걸로 압니다. 대인치료비는 오도방이라 전액보상이지만 저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치료비보단 합의금이죠.
  • 레벨 상사 1 미니하니 24.10.16 10:42 답글 신고
    합의금은 과실비율보단 진단주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진단서에 1주냐2주냐3주냐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고 상대한데 합의가 들어오죠 보험사에서.. 70줄께합의보자80줄께합의보자 등
  • 레벨 소장 펫러브 24.10.16 09:00 답글 신고
    오토바이가 1차선에 좌회전 하려고 있는거는 지정차로위반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정컨대 블박차 추월을 할려고 했는데. 노면이 비로 젖어 있는 상태이고 급작스럽게 차선변경을 한 블박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미끄러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할때 블박님 방향지시등 넣었나요?
    소리도 안나고 뒤에 방향지시등 불빛도 안보이네여...
    보험사에서는 동시차선변경으로 봐서 처리가 된것 같네여.
    근데 님 과실 1이라도 있다면 상대 대인은 해주셔야되서...
    만약 윗분들 말씀처럼 진짜 억울하다면은... 소송하시거나 하셔야되고...
    아니면은 잘 마무리하시는게....
    http://m.blog.naver.com/raksonsa/223198962863
  • 레벨 원사 2 피콜러대마왕 24.10.16 09:50 답글 신고
    오도방 미숙으로 밖에 안보임
  • 레벨 중장 UVTECT 24.10.16 10:02 답글 신고
    무과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차선 동시 변경 사고인데 앞차량이 할수 있는건 없고 심지어 앞차량이 우선입니다.
  • 레벨 원사 3 수평서이 24.10.16 10:03 답글 신고
    운전미숙
    끝.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10.16 10:06 답글 신고
    합의금 까지 줬으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봄사에서 하믄돼요.

    근데 봄사는 안할려 하겠지요
    지들 귀찮으니깐

    동시차선변경으로
    선행차 과실이 없다고 할수는 없네요.
    다만 블박차량이 선행차량이라
    과실은 상대가 많겠지요

    이유 블박을 보면 차량이 차선변경
    할때 오토바이 브레이크 잡고
    미끄러짐.

    즉 과실상계해서 대인1이
    한도가 넘었으면 치료비 합의금
    과실대로

    대인1이 안넘었으면
    보험처리 끝.
  • 레벨 대령 2 절대추녀왕조현 24.10.16 10:23 답글 신고
    글쎄

    애매하긴 한데

    이게 앞차과실이 뭐임? 없을듯 한데
  • 레벨 소위 2 기본적인생각 24.10.16 10:37 답글 신고
    보험사기 의심해보세요
  • 레벨 대령 3 vraza 24.10.16 10:38 답글 신고
    블박이 방향지시등 확실히 넣었다면 이건 무과실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
  • 레벨 중사 3 ADK 24.10.16 10:40 답글 신고
    블박 영상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도 없습니다
    차량은 과실이 없어요
  • 레벨 소장 펫러브 24.10.16 10:57 답글 신고
    일단 제 판단이 틀릴 수 있을것 같아 다른분에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여.. 참고하세여..
    제 경험과 상식으로 몇자 적어볼게요.
    과실비율을 일단은 제껴놓고요..
    내 보험사(여기에 의뢰하신 분)의 보험담당자가 승용차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대인지불보증을 누가 열어주었는 지 확인하시면 됩니다(내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대인지불보증을 열어주지 않았어도 우선 자비로 치료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합의이전에 치료비 상계처리를 해야 하므로 그 때는 내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선 보험사에 대인지불보증을 열어주었는지 확인해 보시구요..
    1. 열어주었을 경우
    내 과실을 몇%로 잡았는지 물어보세요
    1) 과실비율은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내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과실비율도 확정하고, 대인도 열어주고, 합의금도 지불했다면 이 사고처리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3) 이 경우는 내 보험사에 이의신청을 해서 바로 잡는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2. 대인지불보증을 열어준 적이 없을 경우
    1) 우선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정직원이 아니고 피해정도를 금액으로 산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보험담당자가 손해사정 자격증을 취득해서 겸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 때에도 고객에게 내미는 직함은 손해사정사가 아닙니다.
    2) 내 보험에서 지불보증을 해 주지 않았다면
    - 치료받는 적이 없거나
    - 개인결제로 우선 치료를 받았은데 아직 내 보험사와 상계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치료비를 상계받지 못했는데 합의금을 받고 종결했을 리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사고처리는 뭔가 이상한 점이 많으니, 내 보험사에 차근차근 확인을 거치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양측의 보험사에서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보험사에서 모르는 경우에는 합의된 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렇게 넘어지고도 대물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네요. 특히나 대물은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10.17 09:33 답글 신고
    개딸배 차로변경 참 ㅈ같이도 하네. 차로변경도 안전거리를 지켜야 하는 기본도 못하는 구데기가!
  • 레벨 중사 3 시교 24.10.17 10:06 답글 신고
    좌깜 넣고 오다가 우측추월하려고 한거니 당연히 무과실. 가속되는 정도로 보면 동시차선변경아니고 우측추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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