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에 약간의 어그로 죄송해요 ㅎ
말 그대로 음주운전 후 상대방이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안하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씁니다
사고는 9월18일 새벽 1시 40분쯤
봉양 졸음쉼터에서 앞 차량이 후진해서 저희 차량을 박았고
후진 - 전진 - 후진 을 반복하려고하여 차를 약간 뒤로 뺐더니
상대방차량이 정차하더라구요
내려서 상대 차주랑 이야기하는데 이 아저씨 술냄시가;;;
우선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30분가량 지난 후 교통경찰이 와서
사건 접수하고 ( 이 와중에 저희한테 현금주려고하거나 신고하지말아달라고 하거나 경찰오기 직전에 저 멀리 정자로 튀는 등 도주의 우려를 심하게 보여줌)
저희는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경찰관에게 사고 영상이랑 앞에 번호판, 범퍼 찌그러진거 사진
다 보내드렸는데
뭐 그 쪽에서는 확인 다했고 마무리했으니까 상대방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라는데
뭘 물어보고 접수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저희 보험사에 사고접수하니까 왜 상대방 보험사에 접수를 안하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당췌 절차를 어떻게해야할지도 모르겠고
경찰은 걍 차주번호랑 차주 보험사만 알려주고 쌩~
저희 보험사는 우선은 자기부담처리하고 자차로 해야한다고 하면서 상대방 보험사에 확인해보라고하는데
만약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했으면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음주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도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p.s 차 수리는 아직 안했습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대인+대물 사고접수 확인해보세요
술 쳐먹고 운전하고 고속도로까지 들어오는 놈은
돈으로 인실좃 당해야합니다
우리보험사는 당연히 상대보험사가 있으니깐 자차처리도 꺼려함(애들도 결국 회수문제 때문에)
결국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
결국 직접 둘 중 하나 골라서 청구해야함.
상대방보험사는 책임보험 한도라는 단점이
우리보험사는 자차처리 부담금과 회수되지 않았을때 자차처리로 할증될수도 있음.
특약 없음 자차 구상권이고 렌트비, 부담금은 따로 소송해서 받아야합니다
아님 첨부터 한번에 소송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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