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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2196
빨간불, 보행자 신호에서 상시유턴 차량
보행자신호, 보행자 건너고 있는 상황에
우회전한 오토바이 선 진입 20미터 주행중
사고면 보행자신호위반과 사고는 별개로 보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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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황도 알아야 하고요,
보통 상시유턴구역은 횡단보도 전에 있으므로 보행자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우회전한 오도바이가 신호위반으로 중과실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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