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10.25 (금) 21:10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2213
정신적 피해도 너무 커요 ..
댓글이 달렸다고 알람오류가 계속나서 다시 올려요 죄송합니다 (다시 올리는 김에 게시판도 수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 피해자가 될지모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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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녹취나 영상 같은 증거가 있어야 함...
덴트 복원 하거나 컴파운드 붓펜해야합니다
저걸로 공장출고도색 날리고 재도색하면 내구성 약하고 티납니다
구상권은 부담금 내고 렌트 안되고 보험이력까지 남아 손해죠
자차로 재도색 하는게 제일 손해가 큽니다
글쓴님이 복잡한거리를것다
가만이서있는사람스처는대
그사람이 글쓴이를 폭행으로
신고하면 처벌받고 보상해주실겁니까?
누가 발바닥님을 때렸어요 발바닥님은 다치고 병원에 가야합니다 . 근데 어떤 사람이 그정도면 맞은것도 아니지 하면 아 그래? 아니구나 ㅎㅎ 하십니까?
본인보고 맞다 아니다 판단해달라 한적도 없습니다 ~ 그럴 자격도 없으시구요
애매하긴함.
구상권 행사하게끔 처리했으면 그만인걸 왜 어렵게 가시나요?
그리고 최초 대물 접수는 되었으나
가해차주가 지급을 거부하여 보험사에서 못주겠한다면
그게 바로 대물 접수가 취소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직접청구가 가능해야겠지요.
그것조차 거부한다면 금감원에 민원 접수하고,
민사로 가는 수 밖에요.
민사는 소액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해보세요.
조금 번거로울 뿐이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방법이야 인터넷 검색이나 유튜브 검색 조금만 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렌트의 경우 일단 본인돈으로 빌리고 나서
나중에 받아내도 됩니다.
나중에라도 상대측에서 대물접수로 처리해주거나
또는 직접 청구권으로 처리가 된다면
그 때 렌트비 영수증 들이밀고 달라고 하면 되고요.
만일 상대측에서 끝까지 돈 못준다고 버티면
어차피 민사소송해야할테니
그 때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를 같이 청구해도 됩니다.
미친 놈들 많아요. 거지인가 골프는 무슨 ㅋ
문콕은 교통사고 아니라서 경찰 처리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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