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나 보험 관련 전문지식도 없고 자문 구할 데도 마땅치않아, 도움 요청 드리고자 글 씁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 교통사고 처리 절차, 합의 등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저희 아버지께서 집에서 일을 하시다(동일 주소지 30년 이상 거주) 농기계(로터리 기계)를 끌고, 길 건너 밭으로 가려고 하다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2차선 408지방도 이고, 500~600미터 직선도로를 기계를 가지고 길을 건너시려고 하셨습니다. (도로 설명을 하자면 횡단보도는 없지만 길 건너에도 마을이 있어, 저희집 진입로도, 건너편도 백색선은 끊어져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건너시려고 진입을 하신 사이에 차를 보고, 농기계 레버를 당기셨고(레버를 당기면 기계가 멈춤), 그 순간 차가 농기계(정확히는 로터리 기계)를 치면서 반동으로 손잡이가 돌면서 아버지 가슴과 허벅지를 치며 흉골 골절, 허벅지가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 입원중이십니다.
상대방 보험사 대물담당자가 오늘 아버지께 연락해서 우리가 도로 진입을 했으니, 우리 과실이 더 크다라는 식으로 말하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아직 경찰조사도 안끝났는데, 그게 무슨말이냐고 하니, 그럼 우리과실이 얼마정도 되는것 같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십니다.
저희쪽 생각의 애초에 느려터진 농기계를 가지고 오는 차를 보고도 진입 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상대방 차주가 아버지를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점, (cctv 상) 과속을 한것 같은 점 등을 보면 100:0까진 아니어도 상대방 과실비율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어, 인터넷보니 농기계도 차량이라고 해서 저희아버지 자동차 보험사에 연락하니 상대방 보험사랑 얘기해서 대인보험 접수해서 치료받으면 된다고 하고, 주변인들도 교통사고는 다들 처음이라 잘 모르시고, 상대방보험사는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지으시는 분이니 만만하게 보고 저리 전화하는 것 같아 속상해, 지식 있으신 제 3자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럴때 추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상대방 보험사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무얼 더 알아봐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희아버지는 농기계 종합보험, 실비보험 가입되어 있으십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치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서 사진 첨부(원거리, 근거리)합니다. 위치까지 보시고, 종합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기계를 사람으로 볼일은 없으니 가해자일 뿐이겠죠.
상대방도 충격 심할거 같은데
30년 이상 거주랑 과실비랑은 인과 관계 없을거구요.
농기계를 사람으로 볼일은 없으니 가해자일 뿐이겠죠.
상대방도 충격 심할거 같은데
30년 이상 거주랑 과실비랑은 인과 관계 없을거구요.
거기가 횡단보도 인가요?
이게 아니고,
차오는거 보지도 않고 느려터진 농기계 끌고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어디있슴
이게 맞죠
직진 차량 - 과속 여부에 따라 추가 과실 산정, 흐린 날은 아니므로 전방주시 태만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여짐.
농기계 조작 - 교통법규 위반(무단횡단)으로 차량으로 볼지 사람으로 볼지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 질 것으로 보임.
백색선 끈어진곳이면야 차량은 가도 된다 처도 항상 직진차가 우선권이 있고 그 진행에 문제 없을때 하도록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른분들 말처럼 직진차의 블박으로 어느시점부터 보였고 전방주시태만인지 아닌지가 쟁점일듯 하네요
그외에는 불리해 보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같은데 아님?
특히 가을걷이 시기엔 더욱 조심들 해야되요.
그리고 농기계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상대 속도 봐서 20 넘으면
중과실임
과속과 한눈팔이 아니면 사고 날 일이 없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냥 질문을 하기 보다는 위치를 공유해주셔서
도로 여건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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