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회원님들
다름이 아니오라 상대차 불법유턴 시도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운전자 쪽 뒤 쪽을 박았습니다.
저희 아이 말로는 차가 2차선에서 가로로 나와 급 브레이크를 밟아서 자기도 가로로 박았다 합니다.( 지역이 관광지라 2차선 도로는 주차된 차로 빼곡 합니다 )
상대 차주 앞 바퀴가 중앙선이 넘었으나 후진으로 다시 주차를 했다 하며
지나가는 행인이 112에 신고 하여 경찰분들이 오셨다 했습니다
상대 차주는 블박이 있고 저희 오토바이도 블박이 있으나 걸레를 걸어놔 오디오만 녹화만 됐습니다. ( 행인분이 거기서 왜 차를 돌리냐며 말씀하신게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
상대 차주는 책임보험이고 저희 아이는 종합보험 가입 되어 있으나 자차나 신체 담보는 없습니다.
헬멧을 썻으나 뇌진탕이와 지금 입원중에 있으며 가피는 아직 조사중에 있습니다.
저희 보험사에서는 아직 조사중이라 과실비율은 안나왔으나 상대 보험사에서 차선변경 사고 이며 전방주시로 7:3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상대 보험사가 주장하는 대로 인정하면 될까요? 아님 의의를 제기 해야 하나요?
사고 당시 충돌위치 사진등을 올려주셔야...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보험은 기본적으로 자차가 없고요..
상대방이 자가용인데 책임이라고요????
불법유턴이 확실히 맞다면 12대 중과실에 형사처벌 사항인데...
오토바이측 영상이 없다보니... ㅠㅠㅠㅠ
신체담보는 없다고해도 직계가족중에 무보험차상해 있다면 그걸로 처리하셔도 되고..
일하다가 사고가 나신거라면 산재처리를 하셔도 되고요...
(간혹 주차장 접촉사고로 인해서 도로쪽 비추는 cctv 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지나가던 차량 cctv 있다면 그것도 확보해두시면 좋을듯 싶은데.. 여러가지로 아쉽네요..
혹시 요런 형태의 불법유턴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1619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2874
저도 이거 여러 커뮤니티에 올린 자료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만약에 2번째 링크 올린거는 만약에 사고 났다면 7:3 (끼어들기 기본과실 상대7) 정도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자동차도 위반을 하는 경우 신고도 좀 하는편이기도 합니다.
저도 오토바이도 타고.. 핸들러 자동차 탁송도 하고 있어 자동차도 (아주 가끔) 탑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거의 사실 초보운전이고요..
남일같지 않아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네요..
상대 차량 파손부위하고 오토바이 파손부위등으로 유추를 해볼수 밖에 없을것 같은데..
오토바이는 센터에 맡기신 상황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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