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어 문의 좀 드립니다.
오늘 제 아내가 식당에서 일행들과 점심식사 후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주차요원이 옆에 차량을 긁고 나왔다고 하여 차에서 내려 일행들과 확인을 해봤지만 차량은 멀쩡했고 우리는 느끼지 못했다고 논쟁을 벌이다 그냥 집으로 왔다고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여 상황설명을 하였고 블랙박스를 확인해도 차량의 움직임도 없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접촉사고가 없었다는 판단인데.. 한 가지 불안한 점은 법인차량이고 보험을 임직원 한정으로 잘못 가입했었네요. 상대방의 주장으로만 접촉사고로 인정되는건지.. 이런경우 어떤 증거가 있어야 뺑소니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회사이름으로 렌트 해놓고 가족들 다 돌려타는게 어제오늘 일인가
알면서도 그런거 아닌가
2. 법인차량 일반인 대여 : 배임
3. 법인차 비용처리 : 세금포탈
회사이름으로 렌트 해놓고 가족들 다 돌려타는게 어제오늘 일인가
알면서도 그런거 아닌가
여튼 뭔 증거가 있어야죠
2. 법인차량 일반인 대여 : 배임
3. 법인차 비용처리 : 세금포탈
사고났다는대도 그냥 간건 당연히 물피도주나 뺑소니고, 법인차 임직원한정으로 보험 들어 혜택봤으면, 다른 사람은 당연히 못타게 했었어야죠.
법인차량 임직원 한정 보험차량을 임직원 외 운전한 경우 무보험
비용처리도 했다면 세금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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