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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2385
지인이 사는 빌라고 각각 세대주가 있고
관리인은 없습니다. 차가 렌트카인데
드라이비트가 떨어저서 차가 파손됐어요
이럴땐 자차뿐이 없는건가요. 자부담30들어간다네요
만약 차가 아니라 사람이 피해 입으면 그땐
어떡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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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은 없지만 나름 관리비를 걷고 청소비 등을 지급하거나 건물을 관리하는 데 비용을 쓰고 있을 것이고.
드라이비트가 이탈하여 낙하한 부분은 당연히 관리소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부에 안내를하고 위험을 알린 후 빠른 시간 내에 보수해야 하고. 타인 피해시 배상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정도에 따라 업무상 과실 치상 또는 과실손괴의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차인이 거주중인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할 의무도 있어 보입니다.
몇회당첨지신지 궁금하네용
로또 5등도 언제 됐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아니면 강풍에 의해서 떨어진 것이냐에 따라 달라요.
관리 소흘에 의해서 떨여졌다고 하면 건물 각세대 소유자들이 연대책임 지는게 맞고요.
천재지변에 의해서 떨어졌다 하면 그냥 자차로 보험처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건물 노후로 떨어진건지 뭔지 이유도 알아야죠
낙"하"물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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