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차량을 피하다 오토바이 혼자 넘어진
비접촉 교통사고인데 제가 넘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괜찮냐는 말한마디 없이 본인은 잘못이없다고
저의 잘못이라며 보험접수를 거부하여
경찰서 신고후 사고처리가 완료 되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양보운전 위반으로 판명이나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되었다고 들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상이고 뭐고 다 떠나서 너무 괘씸하고 화가나고
정신적으로 힘든데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아줌마의 잘못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할수있을까요?
자신있으면 영상 ㄱㄱ
개인간 보상문제는 애초에 민사의 영역입니다.
교사원 근거로 직접 청구하세요.
본인의 보상을 본인이 주장하지 않으면? 누가해줄까요?
오토바이가 와서 자빠진거면 얼마나 과속한겁니까?
적잿 점멸은 일시정지 후 진입이고, 황색은 서행이 기본인데
오토바이도 블박 필수 입니다...
그리고 저는 종합에 운전자보험 무보험상해 들어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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