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마주오는 벤츠 차량을 보고 교행이 어려워 후진하였는데 벤츠 차량이 꺽어 들어오면서 발판 고무 부분하고 제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스치며 미세한 스크래치가 발생하였습니다(충격이나 부딪힌줄도 못 느낌)....이웃 주민이고 크게 거슬리지 않아서(벤츠 발판 고무부위, 제 차량 범퍼 스크래치)연락처만 서로 받고 헤어졌는데 저녁에 문자로 대인접수 해달라 요구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친 부위 사진 보시면 웃음도 안 나오네요...벤츠는 발판을 싸고있는 검은색 고무 몰딩만 미세하게 허옇게....대인 접수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저는 충격도 못 느꼈고 이런걸로 병원간다는게 비상식이기에..
과실은 반반일듯
나중에 치료비 지급해줬다는 연락 받자마자
저 영상들고 경찰서 찾아가서 보험 사기로 형사고소 할 것 같습니다.'
고소할 때 대인 접수 요구했던 운전자 뿐 아니라
저런 걸로 진단서 발급해준 병원의 의사도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고소할 거고요.
물론 진단서 발급해준 의사의 경우 사고 영상을 안 보고 환자 말만 듣고 발급해준거다 라고 하면
처벌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그런 소명 과정을 통해서
저정도 사고로 부상이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게 입증될테고,
그걸 토대로 대인접수 요구한 운전자를 보험사기로 처벌받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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