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행중인 차량입니다
제가 무과실 주장하니 상대측에서는 합의의사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소송준비중입니다
교통사고 과실협의가 안된상황에서 대인합의를 봐도 괜찮은가요?
블박이 양 차주 없어서 cctv화면 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행중인 차량입니다
제가 무과실 주장하니 상대측에서는 합의의사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소송준비중입니다
교통사고 과실협의가 안된상황에서 대인합의를 봐도 괜찮은가요?
블박이 양 차주 없어서 cctv화면 밖에 없습니다
누가 조수석 문을 저리 씨게 여나...
차가 오는데 문을 저따구로 여나?
저건 100%상대방 잘못이죠 바로 앞에서 문열고 거기다 역주행으로 세워놨으면 자기들이 잘보고 내려야지...
소송이든 분심위든 가라하세요..
상대방이 그러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과실을 주장해야지 무슨 뜬금 없는 합의를 바라나요.
그리고 경찰서가시고
차가 오는데 문을 저따구로 여나?
누가 조수석 문을 저리 씨게 여나...
저건 100%상대방 잘못이죠 바로 앞에서 문열고 거기다 역주행으로 세워놨으면 자기들이 잘보고 내려야지...
소송이든 분심위든 가라하세요..
고의성 주장 하삼 맞불작전
저게 지나가는 차에 돌 던진거랑 뭐가 다름
운전석에서 사람내리는중이며 사이드미러 펴져있고
그게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참작이될까요 ㅜㅜ
상대는 님을 마주보고 있응 상황이에요.
아마도 상대 보헙사는 비슷한 사례라고 가져 오는것이
후방에서 오는차를 상대로 부딪힌 사건들을 가져 올겁니다.
그런 경우 내리는 사람이 차가 오는 것을 볼수 없고
님이 어느정도 조신해야 하는건 맞으니까요.
그러나 이 사고는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수석에서 문을 여신분이 어린이건 어른이건 면허가 있건 없건
마주오는 차를 보고도 문을 열였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상대 보험사에게 마주오는 차를 보고도 문을 연 사고의 사례를 가져 오라고 하세요.
아마 침묵할 걸요?
게다가 방향도 전방 잘 보이는데요?
노스트라다무스도 몰랐을 겁니다.
문 연차 진짜 양심도 없네요
진단서 첨부해서 사고접수하고 소송 가야죠.
뒤도 아니고 앞에 뻔히 보이는데 열었습니다.
문 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에 장애물도 없어서 차량이 오는 것을 한참 전에 인지 가능한데 이걸 열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건 100 입니다.
조수석에서는 보일 수 있으나(보지도 않고 문 열음)
마주오고 있는 차량에서는 썬팅 등으로 보기가 어려움.
상대 100
님 무과실.
님이 역주행(일방통행)이나 과속 등 그런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끝까지 가세요. 상대는 걍 지 손해임 ㅋ
그리고 당장 블박 설치 하십쇼!!!
꼭 무과실 얻으십쇼
무과실이 맞습니다
차 타고 가는데 누가 차에 돌 던진 것과 같은 상황
근데 대인합의는 무슨 말인가요?
범퍼카 끼리 부딪쳐도 부상은 안 생기는데 문에 받혔다고 어디 아픈 곳이 생겨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군요
한번 찾아보세유
7초쯤에 상대방 차주가 내리는게 보이는데 아마 재판가면 이걸로 앞 전방주시 로 판사가
10%줄꺼 같네요.
예전에 저도 진짜 비슷한 개문사고 당했는데 재판까지 갔는데 90:10으로 제가 10%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분심위 갔으면 8:2 나왔겠지만 ..
근데 대인접수 때문에 일이 더 커진거 같네요.
그러면서 반대서 사람이 내리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면서 과실 잡을라고 하는거고?
상대방에서는 무과실은 못준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세상 팍팍해서 어쩌나…
열린 문을 블박차가 친 것도 아니고 지나가던 차를 상대차가 옆에서 친건데 무슨 과실이 나오는거죠?
이건 운전자가 동승자에 대한 안전을 방치한것 과 같습니다.
무과실이 합당합니다.
이게 과실이 인정이 되면 너도나도 보험사기 대환장 파티가 열릴 것입니다.
티볼리 무과실이라 생각은 하는데,
통원치료요???
뒤에서 오는것도 아니고,
앞에서 오는데 문을 열면 어떡해요~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저 사고로 목이 뻐근할 정도로 다치면 운전하면 안되는 몸인데?
여는것들은 대가리에 뭐가 들었을까...심지어 뒤에서 오는것도 아닌 정면에서 오는데...ㄷㄷ
개문사고는 무조건 문을 열어제낀 차량 과실 100퍼 줘야함...
그래야 저런 븅신짓을 하기 전에 생각이란 걸 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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