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차(왼쪽차량)가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 진입중 우측에서 멈추지않고 주행해오는 상대차를 발견하고 정지했으나 상대차가 앞범퍼를 쓸고 지나가면서 범퍼와 번호판이 훼손됨.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 진입했지만 우측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멈췄음. 상대측은 브레이크도 밟지않고 블박차를 치고 한참을 지나감. 블랙박스상에서 보면 블박차가 먼저 진입했고, 차량에서 내렸을때는 앞뒤 중앙선을 기준으로 가상의 선을 그었을때 상대차량 진행 차선을 넘지 않았기에 상대차가 중앙선을 넘어 주행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 60%과실을 인정하기 힘듭니다. 블박차쪽이 과실이 더 많은것을 인정하고 보험처리해야할까요? 사고가 안날 수도 있었는데, 분쟁위나 소송까지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6:4 가해자
6:4 가해자
우측 우선 같습니다. 좀 더 전에 멈췄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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