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교통사고에 말도 안되는 상황이 생겨서 글을 남겨봅니다.
사고정황 :
제한속도 50인 4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녹색신호 받고 좌회전하려고 직진 중이였는데 가해차에서 방향지시등도 켜지않은채 3차선에서 차량이 2차선으로 들어오더니 그대로 유턴을 시도하려고해 사고가났습니다. 피해차량은 크락션과 급제동을 실시하였으나 너무 가까운거리에서 갑작스럽게 들어온 상황이여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차와 피해차는 같은보험사고 현재 보험사와 과실비율 조정중인데 보험사에서 가해차측에서 7:3 요구한다고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며 가해차 편을 들어주는 상태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과실비율인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서 같은보험사 차량끼리 사고남
과실 상관없이 보험사가 모든 수리비를 내야함.
만약 과실이 100:0이 나오면 자부담비도 한쪽에게만 받을 수 있고 할증도 한쪽만 시킬 수 있음.
그런데 과실이 나눠지면 양쪽 모두에게 자부담비 받을 수 있고 갱신시 할증도 양쪽 모두 시킬 수 있음.
어느 특정 보험사가 그런다는게 아니라 산술적으로 이런일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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