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일요일에 일방통행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몰고가는 차는 회사차이고 책임보험만 들어있고여.
상대방 오토바이는 무등록 오토바이입니다..
근데..오토바이 가족측은..3일치 병원비가 200만원 나왔다고 하는데요..
저보고 다 지불하라는데..
경찰에서는 6:4 라고 하는데요..
제가 6입니다..
오토바이측 가족들은 오토바이는 단순 장애물이고
자동차는 4발 달렸기때문에..제가 다 지불해야한다고 하네요..
제차에 타고있던 사람은 저까지 총 5명입니다..
아기2명 여자2명
그럼 오토바이측에서 저희에게 보상해줘야하지않나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합의할생각도 안하는것 같고여.만약 법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좀 알려주세요 ㅠㅠ
오토바이 가족들..좀 웃기는 논리라는..저런 논리는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거냐는..
보험사에 맡기시라는..
오토바이는 무등록에 대한 벌금을 물게 될 거라는..보험도 안들었다면 그것또한 돈을 물게 될 거라는..
오토바이 가족들..좀 웃기는 논리라는..저런 논리는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거냐는..
보험사에 맡기시라는..
오토바이는 무등록에 대한 벌금을 물게 될 거라는..보험도 안들었다면 그것또한 돈을 물게 될 거라는..
일방통행에 누가 일방 위반 한거죠??
진흙탕 싸움 추천 합니다
님 가족들도 병원 바리 하세요
일방통행에 누가 일방 위반 한거죠??
진흙탕 싸움 추천 합니다
님 가족들도 병원 바리 하세요
님은 형사 합의금만 준비하시면됩니다. 병원비는 신경쓰지 마시구요...
그리고 6:4이면 님 가족들도 병원 입원하시라능.. 그래서 같이 형사합의금 받으세요..
그걸로 쌤쌤.. 차와 오토방구는 6:4이니 각자 수리하시면 될것 같구요...
오히려 차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면 님이 승입니다.
님은 형사 합의금만 준비하시면됩니다. 병원비는 신경쓰지 마시구요...
그리고 6:4이면 님 가족들도 병원 입원하시라능.. 그래서 같이 형사합의금 받으세요..
그걸로 쌤쌤.. 차와 오토방구는 6:4이니 각자 수리하시면 될것 같구요...
오히려 차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면 님이 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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