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해 사건 이후 육군참모총장이고 계엄사령관 정승화의 행적이 상당히 수상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 측에서는 정승화의 행적이 수상해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는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계엄령 선포시에는 계엄사령관이 체포영장발부권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체포를 위해서 정승화를 계엄사령관에서 해임시켜야 합니다.
예외조항으로 긴급한 사항에서는 사후 체포영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1997년 재판결과에서는 정승화를 해임하고 체포할 수 있었기에 불법으로 판단해서 유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임시킬려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보고를 해야 하고(해임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이후에 계엄사령관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해야만 하고 그리고 체포영장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수사보안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해임 후에는 정승화 도주우려, 전두환과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에게 신변의 위협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체포하고 사후 체포영장 발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 재가는 사전에 받아야 하지만, 수사보안을 위해서 정승화 체포 바로 전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보고했었고, 여러번 재가 요청시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서류를 보고하라고 하고, 안된다는 말이 없었고 국방부 장관이 오자마자 사인을 한 점을 볼 때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단지 정승화 참모총장을 체포했기에 구출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장태완와 그 전화를 받고 동조한 몇몇 장교들의 군사동원 행위가 왜 정당한 행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청와대 대통령과 합동수사본부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서 방어하기 위해 국방부 차관의 승인을 얻어 동원한 병력이 왜 반란행위여야 할까요?
그럼 장태완과 그 추종자들이 동원한 병력에 많은 사람이 죽어도 반란군의 진압이라는 명목으로 괜찮다는 것인지.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서 방어하기 위해 출동한 병력을 반란군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설령 대통령 재가를 얻지 못해서 서류가 미흡하더라도, 합동수사본부를 수사기관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정승화 총장을 구출하기 위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단행해야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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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 서리(4.14 임명)겸 보안사령관 이었습니다.
5.17 전국 비상계엄령(제주포함)이 선포되었고, 계엄사령부는 대통령 직속기관이 되어 대통령 다음으로 실질적인 최고통수권을 가지는 사람은 계엄사령관 이희성이었습니다.
518광주 당시에 전두환은 지휘권이 없었고, 광주에 내려가서 진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권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전두환이 다 지시해서 한 것이라는 증언으로 내란목적의 살인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간다면 죄가 무거워질 것을 염려해서 조금이라고 가볍게 하기 위해 그런 거짓증언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거 청문회와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최고 지휘권을 가진다고 증언해서 상반된 진술을 합니다.)
원래 살인죄는 자백만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살인죄 적용은 불가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억울한 재판결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1212 군사 반란을 정승화가 했다는 거야? ㅎㅎㅎ
그리고 나서 권력은 전두환이가 잡고? ㅎㅎㅎㅎ
정말 신박한 논리인데? ㅎㅎㅎㅎ
ㅎㅎㅎㅎ
너도 은근 글을 지우더라? ㅎㅎㅎㅎ
너도 니글이 창피한가봐? ㅎㅎㅎㅎ
한번 체크해볼까? 얼마나 지우나?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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