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보배회원님들 감기조심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명예훼손죄에 대해 여쭙니다.
이름(실명)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닌 제가 하고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예를 들자면....
어디서 너무 안좋게 일을 했다...이런곳은 없어져야한다....
그러면서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쓴글 가장 하단에 저희 홈페이지주소를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쪽에서 일을 한적도 사진도 저희와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업체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주소는 체인점도 아닌 클릭하면 저희 하나만 나오는 홈페이지입니다.
나쁜글에...그리고 전혀 우리랑 같이 관계없는 사진과 글에 같은 업종이라 하여 저희 홈페이지 주소를 기입한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나요?
법쪽에 잘아시는 분이나 경험있으신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증거와 어떤식의 문구 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개적인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그로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가능한걸로 ....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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