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판사는 9년 6개월 선고했는데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 준비+ 이재명 추가 기소중이라고
하길래 법원 뇌물죄 양형기준 적용해보니 9년 6개월보다 12년 ~15년 나올것 같더라
보배 형들은 그냥 판사 맘대로 망치 땅 ~땅 ~땅 치면서
선고하는것 같지만 법원 양형기준이라는게 있어서 판사 맘대로 못한다 .
오죽하면 AI가 판결 하라~ 고 하겠냐 ?
아래 양형기준 에 따르면
AI판사는 11년 이상 무기 징역 때리는 사건인데
다만 AI 재판부는 이화영 변호인측에서 제기한
1.재판부 기피신청
2.진술번복
3.술판 회유설 연어 + 술판 으로 재판 지연
같은 괘씸죄 적용하지않을것이므로
가중 처벌하여 무기 징역까지 때리지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뇌물 수수재판 결과 참고해라
수수액 1억 이상 범죄에서 집행 유예 0건이다
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수수금액이 클수록 실형이다 .
차라리 김성태 쌍방울 회장등 다른 증인들 처럼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대로 진술했으면
바로 석방 되었을거라고 본다 .
왜 ?
재판 형량 3년 ~4년 받고(법카 사용부분만 뇌물죄 적용 시 )
그동안 2년가까운 수감 기간 빼주고
모범수 신청하면 (형량 1/3 남기고 대개 가석방 )
바로 교도소 나올수있었을텐데 ...안타깝다 .
이화영 부지사는 변호인단 잘못만나서 이재명 쉴드치다
70세 넘어서 나오게 될듯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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