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차는 투스카니 차량이고 집앞에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골목에 잠시 차를 주차를 하고 사이드를 잠궜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차되어있는차가 내리막길로 사이드가 풀려서 움직이더니 그 밑에 정차되어있는
구형 로체 차량 뒷편을 박았는데요.
구형 로체 차량은 범퍼랑 대로등이랑 조금 휘었고 제 차는 조수석쪽 범퍼가 작살났습니다. 라이트도 깨졌구요
근데 문제는 제 차가 구형로체를 사이드가 풀려서 저절로 박았을때 그 앞에서 차주 외 3명이 술을 먹고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음주를 조금 해서 보험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차주 외 3명중 술을 덜 먹은 사람이
저에게 음주운전 하지않았냐 하면서 신고를 하겟다고 협박을 하고 제가 술은 먹었다고 인정은 했는데
어차피 음주운전을 해서 차량을 사고낸것도 아니고 차를 주차시켰는데 사이드가 풀려서 사고난거인데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얘기하니 게속 협박을 하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술을 먹었다고 시인을 한 동영상)
그래서 개인합의를 하자고 그쪽에서 협박식 제안을 하였고
저는 보험처리를 하고 싶었지만 신고를 한다니 음주운전이라니 막 얘기를 해서 저도 개인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갑자기 말도 안되게 당장 내일까지 600만원을 가져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600만원이 나옵니까.. 차량 뒷편도 작살난것도 아니고
구형 로체인데..
너무 어이없고 열받아서 그냥 신고해라 상관없다 막 나갔는데
그러더니 결국 200으로 하자고 합니다. 근데 200만원을 당장 내일까지 가지고 오라고 막 말합니다.
제가 월급이 10일이라 130만원씩 받는데 기간을 좀 달라고 계속 하니까
그쪽에선 설 지나고 2월13일까지 무조건 가지고오라고 합니다. 안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하루가 지난상태이고 음주를 해서 운전을 한것도 아니고 한건데
이게 신고를 당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것인지 지식인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제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주차를 한 상태이고 사이드를 잠궜는데 사이드가 풀린것입니다.
음주를 했었다는 인정한 부분을 그쪽에서 동영상을 찍은게 그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것맞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너무나 막막하고 궁금합니다. 설 끝나고 13일까지 무조건 200을 내놓으라는데 너무 억울해
서 질문합니다.
차를 몰고 담배 사러 가신건가요
아니면
차를 몰고 담배 사러 갔다가
음주 하신 건가요?
다른 분들이 판단 해 주시려면
그 부분이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이었냐 아니었냐...
동영상은
당연히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에서는 당연히
음주운전과 그로인해 사이드 걸지 않아 사고 생겼다고 우길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럴 경우, 음주 운전 + 사고 두개가 다 걸리겠네요.
주차후 음주 했다고
우기실 수 있을지 모르나
동영상에 어떻게 찍혔는지 알 수 없으니.
음주 했다고 동영상에 있더라도
술 마신것 자체를 인정한 것이지
음주 후 차량 운전 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변명 (반박) 할 수도 있겠으나...
쉽지 않아는 보입니다.
2차로 또라이들한테 걸린듯하네요...
그냥 보험처리하시고
다시는 술먹고 운전하지마세요
음주하신건 욕을 100번 먹어도 싸지만 그분들도 나뿐놈들이네요
신고를 해도 음주는 즉시 측정을하지 않으면 소용없읍니다
그래서 음주단속할때 도망가는 넘들이 그런놈들입니다
그러니 저같으면 신고하라 하겠읍니다 경찰조사할때 사실대로 말하시고 위에 글 읽어보니 많이 드신거같진 않으니 큰 걱정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하시는분들..
본인은 죽던말던 상관없읍니다
하지만 본인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선량한 타인이 죽을수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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