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먹을 각오하고 써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5:5 정도 아닐까요? 막말로 매장 사람들은 무슨죄? 벌을 일부러 넣어둔것도 아니고
물런 소비자도 억울하긴 하지겠지만 일부러 넣어둔것도 아니고 매장상대로 무조건 매장주인 잘못이라고 하는건 아닌듯
싶내요 입장 밖어서 생각 한번씩 해보세요 뎃글들 보니 다들 매장 탓하는대 그건아니라고 봄
그냥 군중심리 아닐까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보니 아 그렇군 하고 일방 적 으로 몰아붙이는 그럼나도 이쪽 ....
왜다들 자기 주장을 말을 못하고 따라만 다니지요? 뎃그에 100%가 매장 잘못 제생각이 틀린거일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선으로 봤을때 매장주인도 억울하고 소비자 분도 억울 한 사건인듯합니다
보배님형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손해배상의 범위 (두산백과)
손해배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게 만들어 공평을 기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손해의 범위와 같다. 그리고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인과관계이론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인과관계라 함은 책임원인(채무불이행 ·불법행위)과 손해와의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자연계의 인과관계는 무한히 진전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생기는 손해는 의외의 범위에까지 확대되는 일이 적지 않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설’은 당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생기는 손해 중에서 일반적으로 생기리라고 인정되는 손해에만 국한하려고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오늘날의 통설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당인과관계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393조 1항). 다만 통상의 손해라고는 볼 수 없는 특별손해도 일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393조 2항).
매장 주인이라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매장안에서 손님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댓가로 손님은 당연히 돈을 지불하는것이구요
법적으로 매장측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도의적으로 어느정도 보상은 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를 만든 제조사? 차주인? 길가던 행인?
각자 33.33333%씩 과실상계 해야될까요?
예를 들어 음식점에 들어가 밥을 먹고 있는데 날벌레가 날아와 음식에 빠지면 누구 책임일까요?
거기 앉아서 밥먹던 손님 책임일까요?
음식점 주인 책임일까요?
매장 관리 소홀한 탓이지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도 쌍방이라 하실분이네...
조금 과한 비유이긴하지만
당연히 매장내 사고는 매장탓의 비중이 큰거 아닐까요
불량님 집에 친구가 놀러 갔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사용하고자 욕실에 들어가는대
비누을 미처 보지못하고 미끄러저 그만 다치고 말았습니다
과연 누가 치료비을 내야할까요??
물론 말벌이 매장직원의 통제에 따를리 만무하겠지만
매장측에서 자기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보호와 안전관리 및 취급방법등은 결정할수 있기 때문이지요
배상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이번경우는 그누구도 예기치못한 상항 아닐까요
예을들어 서울시 거리을 걷다가 튀어나온 보도 블럭에 넘어저 다첫다면 누구잘못? 관리을 소홀히한 서울시 잘못?
바닥 미끄러운데 조심하라는 팻말을 하나도 안세워놨다고 몇십억 물어준겁니다 초딩입니까?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탔는데 예상치 못한 난기류에 태풍이 겹쳐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이건 기장의 잘못인가요??
그애 대한 대처도 적절히 해야 합니다. 태풍은 인재로써 관제탑과 소통하여 위험하면 다른공항으로
착륙해야하며 난기류에 대비하여 고도나 속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해남에 추락한 사고도 기상악화로 다른공항으로 회항했어야 하지만 기장이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해 일어난 참사였죠.
매장의 태도가 중요한듯합니다.
고객의 과실이 더있다하더라고
과정이 별로 였던 케이스네요
군중심리가 작용한듯합니다 뉴스가 대중의 판단을 흩어놓는꼴이라니
말벌을 신발에 넣어둘까요...
하지만 매장내에서 일어난 사고(?)이니
도의적 책임으로 라도 매장에서 처리해야
맞다고 생각 힙니다
몇일전 이글이 올라왔을때 제가 경험으로 달아놓은 댓글이 있습니다
고객 탓으로 돌린건 분명 잘못된것이라
생각 합니다
이미 작성된 위 계시물 뎃글들을 보면 거의 매장을 까는 뎃글들만 보여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장인듯...이민을 가든가해야지 나원참
지인은 잠시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대 그만 바닥에 비누가 떨어저 있는걸 보지 못하고
밟아 미끄러저 심하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지인의 치료비는 누가 지불해야할까요?
늦은밤입니다. 주무세요 ^^
적절한 비유하나 들면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조리는 잘했는데 서빙하는 과정에서 파리가 빠졌습니다
서빙직원은 그걸 보지 못했고요
그래도 전적인 책임은 매장에게 있습니다
친구집 화장실과는 비교하면 안되죠
그에따른 적정한 보상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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