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4월 2일(이틀전) TCE 차량을 새로 출고한 새내기 멤버입니다.
오늘 출근하는 길에 올림픽대로 정체구간을 지나는데 그전에는 자연스럽게 변속이 되던 차량이
정차 후 재출발시 RPM만 3천 가까이 상승하고 기어변속이 안 되서 2단으로 고정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다가 사고날 것 같아 수동모드로 바꾼 후 기어변속을 하니 이때는 정상적으로 차가 나갑니다.
다른 회원님들께 여쭤봅니다. 이게 TCE의 종특인건가요? 아니면 제가 뽑기를 잘못한건가요?
아직 임판 달고 있어서 제가 뽑기를 잘못한 거라고 하면 바로 딜러를 상대로 차량교체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출고한지 딱 이틀된 차량이 이 모양이니 정내미가 떨어지네요~ 꼭 의견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요.
교체 진행하세요
혹시 둘러댈수있으니 사전에
잘 알아보고 가시구요 +_+
세금과 보험료 합해서 약 3천만원짜리 차가 출고한지 2일만에 이상중상이 나타났는데 교환이 안 된다고하니 환장하겠습니다.
아직 학습이 안됐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안된다는건 거짓말이에요^^
우선 질문자님의 자동차취득을 축하드리며,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정해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자동차관련 교환환불내용을 정리하면,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이내 또는 주행거리가 4만킬로미터 초과한 경우와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이내 또는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 초과한 경우의
품질보증기간이내의 경우
1.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와
2.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_을 초과한 경우
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며,
차령12개월이내의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하며,
차량12개월 초과한 경우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교환이 원칙입니다.
만일 차량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판금,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이런 경우 보상 또는 무상수리,차량교환,구입가환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관련법에 의한 분쟁해결기준인 만큼
실제 상황에 따라, 그 적용여부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으므로,
분쟁이나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셔야 하며,
다만, 현행 법으로 보장받는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답변드림을 참고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임시운행기간동안 대부분 실제 운행을 하면서 보험은 의무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은 바,
실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시에
보험처리로 사안이 종료될 수 있지만,
만일 의무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일반 교통사고시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끝
환불 또는 무조건 교환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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