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적 근거 없이 배우자 처벌 못해 '명품백' 종결" (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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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를 종결처리한 데 대해 "240만 공직자의 배우자를 법적 근거도 없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오늘 낮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결정은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배우자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어제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는데, 일부 위원들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자'고 요구했지만 결국 회의록에만 담는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은 전례가 한 번도 없었다"며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과 행정심판기관도 소수 의견을 부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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