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계약기간이 3월1일까지 입니다...
집주인한테 계약기간 끝났으니 나가겠다고 보증금 준비해달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 들어올때까지 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 돈이 없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ㅠ 2천에 35만 ㅜㅜ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계약기간이 3월1일까지 입니다...
집주인한테 계약기간 끝났으니 나가겠다고 보증금 준비해달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 들어올때까지 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 돈이 없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ㅠ 2천에 35만 ㅜㅜ
주인분들 중에
보증금 언제든지 내 줄 수 있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새로올 세입자에게 받아
나가는 세입자에게 주는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빨리 받으시려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인가 해야 하는데
기간을 보니 기다렸다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받는게
더 빠르겠네요.
제 의견입니다.
참고로
저도 죽전에 작은집 전세로 주고 있는데
현찰이 없네요...
의무가 계약서에 있으니까요 .
그래서 . 대출로 .주고 세입자받아서 대출갚고 그러죠.
지식인이 쓰레기 지식이 많아서 잘 찾으셔야 합니다. ㅎㅎ
걍 법적으로 해요..돈 못받아 계약금 날려도 다 받아 낼수 있어요...
뽄때를 보여주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