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레이차량이 저희차량 운전석 뒷범퍼충돌 했습니다
상대측은 8:2 주장합니다
사고전 다리에 있는 정지선에서 정지를 안했다고 20 과실있다고 하는데 직진중이고 상대는 집입할려고 정지상태에서 좌측만보고 무리하게 들어온상황이미다 현재 분심위신청했습니다
레이가 여기서 우회전해서 진입 도로폭이 좁고 45도 각도라 우회전이 불가능 합니다 진입하려면 불법좌회전해야 진입가능합니다
저희는 무과실 주장하는데 저희보험사에서 7:3인데 8:2 해보겠다 정지선에서 정지를 안했으니 과실이 있다고하는데 저상황에서 제가 일시정지를 한다는건 레이가 지나가라고 양보할때 정지를 하지 그냥 지나가는게 맞는거 어닌가요
제가 무리한 주장을 하는건지 솔직히 보험사 단합도 의심됩니다








































마음은 100대0인데
보험사는 8대2기본 과실 이야기하것네여
변호사 구해거 민사소송 걸어요.
귀찮으면 대물만 100 하시고
이유는 정지선쪽에서 살짝 좌우만 확인했거나 시야를 넓게보면 레이가 보였을꺼고 저 차가 왜 저기에 서있지? 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사고 피할수도 있을 수 있어서....
과실 일부 생깁니다...
그라고 경찰관분은 가피만 나누지... 과실비율을 나누거나 하지 않기때문에 ..
분심위나 민사 가셔야 합니다..
왜 뻔히 교차로에서 대기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냥 지나갔냐. 과실있다. 내가 선진입이다.
그건 이 사고와 무관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들어 온건지 경찰도 몰라요
말로만 하지말고
자꾸 과실나누기 하닌 저런 조심성없는것들이 늘어나는거겠죠
대인없이 100 가는게 정신건강에 쵝오~~~~
7:3이든 8:2든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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