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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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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6.04.14 17:06 답글 신고
    다리 위 급똥이면 이의신청 받아 주겠죠??
    화장실 없음 다리 난관 사이로 쌀려나...
  • 레벨 하사 3 celedonio 26.04.14 19:39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통고했는데, 불송치(공소권없음) 이라고 굳이 표기하는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법위반으로 범칙금 통고했다. 하면 되지 왜 헤깔리게 공소권이 없다 는지...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6.04.14 20:16 답글 신고
    범칙금 통고의 경우, 확정판결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 레벨 소위 2 독도는KOR땅 26.04.14 21:04 답글 신고
    으잉?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6.04.14 21:21 답글 신고
    여기는 <다리 위> 즉 도교법 제33조는 아예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해서, 위처럼 고발하는 것입니다..
  • 레벨 중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6.04.15 08:56 신고
    @전직김과장 많은걸 배워가네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6.04.15 09:37 답글 신고
    ... 덕분에...

    저도 다 배운 겁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6.04.15 10:43 답글 신고
    기쁜 마음으로... 조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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