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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3912
위 첫번째 사진을 보시면, 차량 내 운전자 부재 상태입니다.
즉, 곧바로 정차가 아닌 주차행위가 성립 및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 사진 한장이면 채증 완료 가능합니다.
허나, 혹시 모를 불상사(?)마저 미리 제거하기 위해 차량 정지 상태 후
5분 경과 후에 한장 더 채증합니다.
위 두번째 사진이 13분 경과 후 채증한 것입니다.
역시 운전자는 부재 상태입니다.
이로써 채증은 완벽+완벽 !!
>> 행복한 결말에 이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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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없음 다리 난관 사이로 쌀려나...
법위반으로 범칙금 통고했다. 하면 되지 왜 헤깔리게 공소권이 없다 는지...
도로교통법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해서, 위처럼 고발하는 것입니다..
저도 다 배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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