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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내피니피 24.07.23 12:17 답글
    ㅋㅋㅋㅋㅋ 저딴물건이 도부러 공산당 수괴라는게 참
  • 레벨 대령 1 뒈지털가발쓴뚜껑이 24.07.23 12:18 답글
    지 게야 너 오늘 왜케 부덜부덜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758962

    독도는 어느 나라 땅??? 대답을 못하네 .
  • 레벨 준장 접대부와무속인 24.07.23 12:19 답글
    일베의하루일과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7.23 23:13 답글
    ㅎㅎㅎ

    형이나...
    형수에게 욕하면 불법이야?
    아니면... 4가지가 없는 거야?

    혹시...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 친형이라면...
    저렇게 욕하지 않고 그대로 수긍하면서...
    같이 나라 팔아 먹는 매국노가 될래?

    아니면...
    이완용이에게...
    욕하고...
    내로남불 할래?

    어느 쪽이야?

    이재명·이재선 화해, 저승에서나…조문도 못할만큼 틀어진 이유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71103/87099429/1
    이재명 시장과 이재선 씨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이재선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발적 팬클럽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성남지부장으로 영입되면서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당시 이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베에 이어 박사모까지.. 죄송하다”고 재선 씨를 비판했고, 재선 씨는 “대선에서 이재명이 유리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다. 왼쪽엔 욕쟁이, 오른쪽에는 거짓말쟁이라고 쓰고 공중파에 나가서 욕을 할 것”이라고 맞섰다.

    대장동 첫 의혹 제기자, 이재명 형 이재선···"대장동 개발 왜 하냐" 유동규 언급 녹취 파문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930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7.23 23:13 답글
    ㅎㅎㅎ

    그나저나 가방은 돌려줬다니? ㅎㅎㅎ

    "김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 영상 공개…'서울의 소리' 함정취재 논란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09&pDate=20231128

    [단독] "명품도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했다"…선물 준 최 목사 밝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5&pDate=20231128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6&pDate=20231128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아참... 이거 배우자에 대한 법률이 아니야... ㅎㅎㅎㅎ

    배우자의 공무원에 대한 것이지... ㅎㅎㅎㅎ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7.23 23:13 답글
    ㅎㅎㅎ

    명품 화장품이랑 양주도 받았다며? ㅎㅎㅎㅎ

    돌려주지 않고 폐기를 했다며? ㅎㅎㅎㅎ

    뱃속으로 폐기 했는지 어떻게 알아? ㅎㅎㅎㅎ

    돌려줘야지... ㅎㅎㅎㅎ

    설마 대통령 기록물이라 폐기한 것은 아닐꺼 잖아... ㅎㅎㅎ

    김 여사 "최 목사가 준 명품 화장품, 할인매장에서 산 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6921&pDate=20240723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말고도, 180만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양주를 받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는 폐기했고, 화장품의 경우에는 미국의 할인매장에서 산 것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주말 조사에서 양주 등은 모두 폐기하거나 이사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 지침에 따라 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폐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따랐다는 취지입니다.
    최 목사가 건넨 책은 김 여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아참... 이거 배우자에 대한 법률이 아니야... ㅎㅎㅎㅎ

    배우자의 공무원에 대한 것이지... ㅎㅎㅎㅎ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7.23 23:13 답글
    ㅎㅎㅎ

    조사도 밖에서 받았다며? ㅎㅎㅎㅎ

    검사들 핸드폰이랑 신분증도 제출하고 조사했다며? ㅎㅎㅎㅎ

    검사 휴대전화·신분증까지 걷어가…김 여사 '황제 조사' 논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6922&pDate=20240723
    전해드린 이런 과정 끝에, 김건희 여사는 검찰총장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 조사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조사 방식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안을 이유로 조사하는 검사들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은 겁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한 게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청에서는 조사를 받는 사람이 신분증을 내고 방문증을 끊는데 되레 조사하는 검사가 신원 확인을 받은 겁니다.
    모두 검찰이 김 여사 측에 장소를 결정할 권한을 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더욱이 검찰은 조사 전날 저녁 무렵에야 장소를 전달받았습니다.
    토요일 오후라는 조사 일정도 김 여사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아참... 이거 배우자에 대한 법률이 아니야... ㅎㅎㅎㅎ

    배우자의 공무원에 대한 것이지... ㅎㅎㅎㅎ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7.23 23:14 답글
    [무지개] 240723 전체 4208 전월 153 이번달 320 오늘 7

    ㅎㅎㅎㅎ

    너 이글도 곧 지울 꺼잖아... ㅎㅎㅎ

    니가 쓴 글이 얼마나 창피하면 지우냐?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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