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황색 점선에 잠깐 정차중에 뒷차가 박았습니다. 도로가 꽤 넓었는데 연세가 있으신지 정차 중에 브레이크를 못 밟고 슬금슬금 와서 제 후미를 박았습니다. 보험처리 하기로 하고 헤어졌고 오늘 몸이 좋지 않아 대인 신청해달라하니 상대보험사에서 대물만하면 10:0 인정하는데 대인하면 황색 점선에 불법 주정차로 9대1 하겠답니다. 불법주정차라서 과실이 잡힌다면 어쩔수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럴경우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차는 견적이 200이 나왔고 상대는 수리를 안할거 같습니다. 그럼 제 보험에서 20이 나갈거 같은데 이 정도로 보험이 할증이 되나요? 할증이 안된다고해도 사고에 제 과실이 있어서 다음 갱신때 3년 무사고 할인이 없어지나요?
대인은 무조건 할증이 붙는걸로 아는데 제 과실이 1 있으면 제가 치료를 다녀도 제 보험에 할증이 붙나요?
첫 사고고 경미한 사고라 넘어갈가 싶다가도 혹시나 해서 며칠이라도 물리치료를 받을까 생각중인데 할증이나 이런거 생각하면 고민이 되네요
그냥 대인 없이 10대0이 좋은가요 ? 이럴땐 다들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자기 부담금도 나올텐대 ㅎㅎ
자차는 취소하세요
2. 깔끔하게 끝내길 원하면 대인없이 100:0 많이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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