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대략 18:40~19:00시쯤 부산 서면시장 앞 노상 공영주차장에 주차
볼일을 보고 대략 20:30분쯤 왔는데
앞유리가 파손이 되어있어서 주차 충격 녹화를 보니 (대략 19:30분 )
이게 찍혀있네요.... 바로 112 신고하고 현장에서 진술서 쓰고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 제출했네요....
주차할때 차량 뒷쪽에 산악회로 보이는 사람들이 관광버스에서
단체로 내리면서 길가에서 짐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인거 같은데 ㅠ 진술서 쓸때도 얘기했는데
잡을수 있을까요?ㅠㅠ
제발 잡혀서 처벌 받았으면 좋곘네요ㅠ
진짜 너무 억울하네요 ㅠ
차량 파손한 사람 1명, 영상에 2명 더 나오는데 최소 3명인데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파손부위 보던데 ....
진짜 너무 괘씸하고 열불나서 죽겠네요
-------------추가-------------
오늘 오전 한문철tv 제보했는데 라이브 방송으로 나왔네요
1:41:35초부터 잠깐 나오네요
주차 위치는 공영주차장 표시되어 있는 곳에 딱 주차를 했습니다.
파손 부위 사진입니다.








































운행하다 온도 변화 있으면 그냥 갈라집니다(봄 되기 전에 저랬는데 봄에 바로 갈라짐)
우선 보험으로 처리하고 범인 잡으면 구상권이든 보상이든 받으세요
오늘 아침에 보니 금이 조금 더 가있어가지고요 ㅠㅠ
범인 잡히면 돈 받아서 보험회사 납입하려구요 ㅠ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ㅠ
보험회사에도 경찰서 신고한 내역이랑 영상 같이 보여주세요
보험사에서 대신 일 해줄지도 모름
쟁점은, 차량 앞 유리가 사람이 주먹 한 방으로 부서질 수 있다고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느냐 아니냐인데... 보통은 안 부서질 거라고 생각할 거라는 판단이라면, 무죄가 확정될겁니다.
결국 민사로 밖에 못 받을테고......... 경찰이 잡아줄런지도 미지수.
안그래도 잡아줄런지 ㅠ 그래서 일단 한문철 tv에 보냈습니다 좀전에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 답변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ㅠ 여기저기 제보해보려구요 ㅠ
형법상 손괴죄 등은 "고의"를 요구합니다.
상해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는 과실범도 처벌한다고 되어 있지만, 손괴죄는 아니라서... 법이 그래서 법꾸라지들이 있는 것 같네요...
취객이 제차주먹으로 내려처서 징역 보냈습니다.
합의도 안되고 출석요구도 불응해서 수배떨어지고 잡여서 징역갔어요.
무슨일이든 몰랐다하면 되는줄아시나봐요.유리를 주먹으로 치면 꺠진다는거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입니다.
또, 하지만.... 저런 상황까지 방지할 수 없다고 개길거라서...
결론은 안타깝지만, 한국에서 법으로 보호받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이를테면, 과실손괴도주죄 정도 신설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을 근거로...... 형법상 손괴죄의 고의성 요구가 헌법상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햇다는 헌법소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형태의 헌법소원은 굳이 따지자면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건데, 이 경우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각하될 사안입니다.
굉장히 독자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듯합니다.
고의가 차량 유리를 내려친 고의는 인정됩니다만, 그것으로 차가 부서질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면, 차량 유리가 부서진 것은 고의가 아닙니다.
즉, 결과인 차량의 손괴에서 손괴할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변호사께서 주먹이 아주 강해서 주먹으로 차 유리를 깰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상식으로, 왠만한 주먹 한방으로 차 유리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가 상식이라고 보는데요?
수임하고 책임 못져도 선불이라서 배가 부를지는 모르나, 성공률 50% 못 넘으실 듯.
헌법소원은 갖은 이유로 각하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 없지는 않겠죠?
변호사의 주 업무가 범죄자 처벌 안 받게.. 또는 처벌 약하게 받게 하는 게 일입니다. 누가 고소해 주면, 그런 일들이 자기들 밥벌이라서 저러는 것 아닐까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네요.
하급심 판례들에 의하면, 주먹 단발타격으로 썬루프, 뒷유리 등이 깨진 사안에서 손괴죄 유죄판결 나오구요(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5. 27. 선고 2023고단100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고단2533 판결 등).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가 부정되려면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는데 흠집이 났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글쓴이분 사안에 적용할 판례는 아닌것 같구요.
님께서 독자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나, 그것을 전파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팔아먹는 판례 말고 일반인 열람 가능한 판례를 적던지. 판례 자체를 올리시면 믿어볼랍니다.
선입견일지는 모르겠으나, 장사치같아서. 그 사람들은 님같은 능력있는 변호사를 못 만났나보죠 ㅋ
명함을 올리셔도 님이 변호사라는 사실 자체도 못 믿습니다. 판결문 전체 올려 놓으면 그 정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널렸구요.
보여주지도 않을 자료 그렇게 나열하면, 사기꾼으로 의심할 뿐 믿음은 전혀 안가는군요.
혹여라도 진짜 변호사이고, 이 분을 도울 의사가 있다면, 해당 판례 공개해서 이 분께서 경찰서에 가서 그 판례를 토대로 싸울 수 있게 하는 게 돕는 겁니다.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일반인이 이런 저런 사건으로 해당 법문 찾아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처벌할 수 없다. 그런 판례가 있다면서 불송치합니다.
이의신청을 해도 검사가 불송치문 그냥 옮겨 적든지, 아예 불송치이유서 참조하라면서 불기소하구요. 그거 처벌하려고 1년을 개고생했습니다.
제가 보아온 세상은 유전무죄 유전무죄가 없는 일도 아니고, 힘 쎈 넘들 고소는 어떻게든 엮어서 처벌하고, 힘 없는 사람 고소는 버젓이 법이 있어도 불송치 불기소하는 세상이던데,
법으로 장사하는 사람들라 돈 안주면 말 안해준다고 할거면, 그냥 처벌 될거라는 말을 마세요. 그게 더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겁니다.
결국 법으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인 느낌인데, 그런 현실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쪽팔림을 느끼는 게 먼저 아닐른지?
꼭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ㅠ
혹시 몰라서 주행영상 찾아서 관광버스 찾아냈는데 전화하니까 안받네요 ㅠ
빨간날이라 휴무인지 ㅠ 너무 답답해서 한문철 tv도 제보했습니다 ㅠ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경찰에 관광버스가 의심된다는 사실.. 그 일행으로 보인다는 사실 위주로 신고하시면, 아마 찾아주기는 주겠지 싶습니다.
불송치할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신고(고소) 등을 토대로 민사소송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유리값이 소송비용보다는 매우 낮을 거라서.... 뭐 선택은 본인이 하는거겠죠.
아 경찰에 말하겠습니다! 유리값에.... 썬팅비에.... 차량 렌트비에.... 탈모가 더 가속화 되는거 같네요 ㅠ
경찰서에서 전화 올꺼라고 나중에 통화하고 방문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ㅠ
정신이 나간 인간이네..
허세 쩐 경상도 말투 극혐
제가 부산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안된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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