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진 하고 있을때 우회전 차가 들어와서 한대 양보해서 보내주고 그 뒤에 가는 도중에 우회전 하는 택시가 들어오는게 보여서 클락션 계속 눌렀는데도 박은 상황입니다.
부딪힌쪽은 조수석 뒷쪽 문이고요
택시 기사님이 못봤다고 죄송하다고 인정 다하셨는데
다음 날 인정안한다고 택시 보험사에서 8대2 주장하더라고요
저는 제 신호고 우회전 하는 차 한대도 보내고 속도도 안냈으며 클락션까지 누른 상황이라 100대0 주장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 보험사에서 시키는 대로 경찰서가서 바로 교통사고 신고 접수하고 병원 치료 받고 진단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상대차 우회전 일시정지? 뭐 12대 중과실로 검찰에 넘겼다고 연락왔고 저희 보험사에서는 경찰 사고 기록 나오면 분쟁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분쟁위에서도 8대2나 9대1 나오면 소송까지 가야 할까요? 그리고 8대2나 9대1 나오면 제 보험료 할증이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2. 소송여부는 본인결정
3. 본인 보험사에 문의해보면 됨
대인없이 100딜해보세요
1대를 양보했다고 하는데..
이건 양보가 아님
한참전에 우뢰전 했음
나라면 택시를 양보했음
그랬으면 무사고
평소 양보운전하면 절대 무사고
자기 차로로 주행했으면, 양보할 필요도 없었음.
50/50사고는 각자 자기차 알아서 고치는 걸로
가해자는 피해자의 과실을 뺀 나머지 부분을 물어주고
본인차는 본인이 다 고치게 해야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되지
하루 빨리 바꿔야 합니다
4:6 피해자 나올 사안인데 2:8 피해자면 보험사 일 잘하네요
양쪽 노 대인 백대빵까지 가면 쌉고수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왜해서 멀쩡한 우회전하는 차 들이 받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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