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전용 주차장에 후진으로 들어가는데
옆 차량이 여기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고
주차하는중에 옆 차량이 움직이는것 같길래 잠깐 멈췄거든요.
그때 바로 옆 차량이 후진하면서
제 차 운전석 앞,뒤 문 하부가니쉬 랑 휠을 긁었어요
제 과실이 있을까요?
참고로 운전자가 차 수리를 한다고 정비공장에서 다른사람 차를 빌려타고 있던 상황이예요.
그래서 그 날 그쪽 보험회사는 못불렀고 제 쪽 보험회사 불러서 일단 처리하고
월요일에 차주 쪽 보험회사에서 보험 접수해주겠다(사고난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했는데
우리 쪽 보험 출동기사가 우리가 자차처리해서 구상권청구해도 되지만
월요일에 접수하면 접수번호가 나올거니따 그때 그쪽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게 덜 복잡하다고
월요일까지 기다렸는데 접수를 안해줬었어요...
일단 급한대로 자차처리로 처리중인데 오늘까지 접수번호가 안오네요..







































주차라인에 들어와있으니
백대빵 생각합니다
사이드미러를 화장할때 쓰면 안되는데...
이걸로 대인은...
괜히 과실 생기면 손해입니다
이걸로 누가 다쳤을리 없고..
대인없이 100하시길
둘다 운전 중으므로 5:5
누가 5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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