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던 중 좌측 골목길에서 스타렉스 차량이 버스뒤로 나와서 좌회전을 하다가 측후방을 충돌한 사고입니다.
좌회전 후 일시정지선이 있고 골목길로 인해 중앙선이 사라져 있는 이상한 도로에요.
좌회전 신호를 받고 뒤에 차량이 오고 있는데 일시정지선이 있다고 멈춰야 하나요? 내가 멈추면 뒷 차량은 교차로에 정차되어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데..
상대방에서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보험사 쪽이 얘기한다고 하고 보험사도 중앙선 얘기와 블박으로는 차량이 보인다고 과실 20프로 얘기하네요.
상대방 보험도 저희랑 같은 DB인데..과실 나눠먹기 하는거 같은데...
전 100대 0으로 생각하는데 아닐까요..?







































저 일시 정지선은 우회전 차량의 교차로 지날때
주의 둘러보라고 서라고 만든거라
백대빵 나와야
좌회전 하자마자 또 교차로가 있는 도로인거 같은데. 만약 그렇게 본다면 100대0은 안나올 가능성.
직진인지 좌회전인지는 통과후에나 알 수 있을듯. 화면 상으로 상대가 직진인지 좌회전인지 알 수 없을 정도에 블박차 진입 직전 상대차는 이미 교차로 절반을 지나치는 중임.
그 차를 봤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악셀을 밟은 건 고의사고라고 의심당해도 쌈.
전방주시 태만으로 충돌직후
20미터 이상을 갔는데 브레이크가 없네요...
사람이나 자전거였으면.. 타고 올라갔을듯..;;;
기본과실은 7:3 직진차량 피해자입니다.
버스로 가려서 안보이는 데 정지 없이 통과하면 안됐음.
상대방 선진입 6대 4 가해자가 될수도 있음.
10년 정도 살던 곳이라 익숙한데. 좌 우에 아웃렛 상업지대리서 차량통행 적지 않고,
대로 진출입을 위해 좌우회전 차로를 만드느라 편도 2개차로가 있을뿐 도로 등급은 동일함. 단 주택가 진출입을 위한 주도로인 것은 맞음. 하지만 서로 안보이는 상황에서 상대차의 명백한 선진입으로 보여짐.
정지선 앞에서 좌우 확인 안될땐 무조건 일시 정지하세요.
무과실은 개뼉다구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임.
과실 잡힐듯합니다
그림자와 무관하게... 사람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버스 있는 곳에 사람있다... 라는 생각으로 안 보이면 일단 멈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뒷차의 압박이 있을 수 있으나... 나의 안전운전이 최고인 것 같아요.
목숨은 하나잖아요
상대방 차가 무조선 소형차라는 착각은 큰 사고 겪으면 알게됩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어찌 가는지 강심장? 무대포? 무지함....
대인 및 보험 처리 비용을 무기로 휘두르는건 맘에 안들긴 하지만, 허리 부여잡으며 자동차 수리만 하고 백대빵으로 할지,
과실나누면서 양쪽 다 이것저것 씹고뜯고맛보고즐기고 보험사 병원 수리는물론 렌트카 업체까지 배불릴지.
뭐... 3시간 넘어가면 이제 골든타임은 넘어갔으니 과실비율 정당히 나누고 내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복원하는 정도에서 마쳐야죠.
아, 물론 사고 과실은 제 기준에선 7:3 피해자인데, 왠지 6:4로 결론날거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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