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항상 눈으로만 보다가 제 사고가 발생하여 답답한 마음에 회원님들의 조언을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 사고 발생 : 2026년 05월 02일(토) 16시 50분경
- 발생 위치 : 대전 유성온천역 사거리 할*낙지 옆 횡단보도(신호등 없음)
- 발생 상황 : 횡단보도에 정차한 택시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재출발한 택시에 부딪혀 교통사고 발생
- 상세 내용(음슴체 양해부탁 합니다.) :
1) 큰도로 진입 우회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 정차했던 택시는 합류할 도로의 차량 상황만을 보다가 정작 바로 앞 보행자는 보지 못하고 출발하여 사고가 발생
2) 택시 앞을 지나던 저는 급출발한 택시를 보고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차를 막다 왼쪽부위 손목과 어깨 등지에 부상을 입음
3) 사고 발행 후 즉시 해당 택시를 타고 인근 정형외과로 이동하였으나 토요일 오후 5시에 가까운 상황이라 문을 연 정형외과를 찾지 못함
4) 사고 당시에는 큰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 하루 자고 일요일 아침에 증상을 보고 다시 통화하기로 함.
5) 익일(일요일) 아침에도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가야겠다고 택시기사와 통화하니 기사는
‘회사가 보험접수를 해줄 수 없다고 해서 본인은 방법이 없다’ 라고 말하며 보험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6) 이후 저는 제 비용으로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진단서 첨부하여 대전유성경찰서에 사고접수 진행.
※ 제미나이 검색 후 조치
7) 월요일 집 주변 한방병원 진료 후 입원 치료중 (본인비용 처리중)
보행자로서 교통사고가 처음 발생하다보니 많이 당황스럽고 답답한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험처리 방법과 사고 가해자와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게 아니면 상대 보험사에 직접청구(교통사고사실확인원)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아닌거하고 직접 상대할 필요는 없죵.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단보행자 도로교통법 제10조 위반.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랬군요... 박으라고... 법은 역시 모든 상황을 규정할 수 없구나를 느낌.
진짜 아픈 사람은 종합병원 갑니다
형사처벌 대상인거 같은데 기사분이 저렇게 태평하다구요?
경찰서에 해당 내용 신고접수 하였고 명확히 조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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