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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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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viola 24.07.23 23:39 답글
    ㅋ 양재동팀 강남팀 다 도망갔는데
    너는 찐이구나
    우리같이 한동훈으로 단결하자
    답글 0
  • 레벨 대령 1 뒈지털가발쓴뚜껑이 24.07.23 23:38 답글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59185/2/1

    하꼬방 성괴한테 소환 압슈 당한 검새. 실명 좀 알아 바라
  • 레벨 하사 2 viola 24.07.23 23:39 답글
    ㅋ 양재동팀 강남팀 다 도망갔는데
    너는 찐이구나
    우리같이 한동훈으로 단결하자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7.23 23:53 답글
    ㅎㅎㅎㅎ

    이게 뭐가 불법이라는 거니? ㅎㅎㅎ

    13일은 화요일이었어.. ㅎㅎㅎ

    화요일에 법인카드를 안가져 와서 일단 개인카드로 하고 법인카드로 한 것이 왜 문제라는 거야? ㅎㅎㅎ

    궁금하다 좀 알려줘봐... ㅎㅎㅎㅎ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7.23 23:53 답글
    ㅎㅎㅎ

    그 공익 제보자라는 사람? 별정직 7급 비서직 공무원이었던 애? ㅎㅎㅎ

    별정직이었으면 비서로 공무원 시험 없이 채용이 된 사람이네?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7.23 23:53 답글
    ㅎㅎㅎ

    신기하게도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모두 비서다... 글치? ㅎㅎㅎㅎ

    이재명이는 씨알이도 안먹혔었나봐... ㅎㅎㅎㅎㅎ

    故박원순 시장-여비서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공개 '파문'
    https://zdnet.co.kr/view/?no=20221017132332#_enliple
    여비서가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 고고 굿 밤. 꺄 시장님 ㅎㅎㅎ 잘 지내세요'라고 하자 박 시장은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가야지 ㅋㅋ 내가 아빠 같다'고 답했다. 이에 여비서는 'ㅎㅎㅎ 맞아요 우리 아빠'라고 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경악했겠지만, 그 대화 내용에서 가장 뜨악한 부분이 여비서의 '사랑해요'였다"며 “처음에는 박 시장이 여비서에게 '사랑해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고 이래서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판단했구나 싶었는데 다시 보니 그 말을 꺼낸 것은 여비서였다"고 지적했다.

    단독특종】 박원순 ’피해호소녀‘ ”미국 유학 오세훈 시장 빽으로 온 거야!“
    https://www.youtube.com/live/CJdz_y7rfG8?si=U2rxQEVF6goflHvt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7.23 23:53 답글
    ㅎㅎㅎ

    법인카드 이런거? ㅎㅎㅎ

    이건 언제 기소한다니? ㅎㅎㅎㅎ

    - 홍준표

    바른정당 하태경 “홍준표 특활비 특검법 발의··· 한국당도 협조해야”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1712141034001

    홍준표, 국회 특활비 3번째 말바꾸기 “기억 착오” 발뺌
    https://m.hani.co.kr/arti/politics/polibar/819965.html#cb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7.23 23:54 답글
    ㅎㅎㅎ

    법인카드 이런거? ㅎㅎㅎㅎ

    이건 언제 기소한다니? ㅎㅎㅎㅎ

    - 원희룡

    제주도청이 원희룡이도 단골 일식집에서 2년8개월 동안 1800만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네...

    제주도청 총무과는 2018년 11월∼2021년 7월 제주시의 한 오마카세(주방장 특선요리) 식당을 54회 방문해 1843만여원을 지출했데...
    이 식당은 원 후보자가 같은 기간 47차례 방문해 1618만여원을 지출한 곳이래...

    “수십번 동일 금액, 카드깡” 원희룡 단골 오마카세 의혹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33437&code=61111111&cp=nv

    국회 앞 호텔서 800만원…원희룡 ‘개인 정치’에 출장비
    이런 것도 있네... 원희룡...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1143.html

    원희룡, 제주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편법 사용 의혹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272205005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7.23 23:54 답글
    ㅎㅎㅎ

    법인카드 이런거? ㅎㅎㅎㅎㅎ

    이건 언제 기소한다니? ㅎㅎㅎㅎ

    - 윤석렬

    3년 소송으로 알아낸 ‘윤석열 검찰 특수활동비’의 비밀
    https://newstapa.org/article/LHWbJ

    법원, '윤석열 특활비' 재판부에 직접 설명하겠다는 검찰 요청 거절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55929

    윤석열이 '검찰 특수활동비 금고지기'를 대통령실로 데려간 이유
    https://newstapa.org/article/anIAt

    검찰 특수활동비 290억 원 전액 ‘현금 사용’ 확인... 용처 추적 중
    https://m.news.zum.com/articles/84094581?cm=share_copy

    "구내식당 영수증은 잘 보여요"‥검찰 특활비 내역 곳곳 '텅텅'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82560

    검찰의 눈물 겨운 '윤석열 일병 구하기' - 첫 번째 이야기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729
    카드 영수증에 있는 식당 이름과 카드 결제 시간을 모두 지워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를 쓴 식당 이름을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시한 것이다.

    사고 아닙니다, 대단한 검찰입니다
    https://omn.kr/24juo
    검찰을 상대로 한 3년 5개월의 행정소송 끝에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증빙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자료를 주면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언제 어디서 돈을 썼는지 감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 내용도 없는 백지상태의 영수증까지 있어 사진만 보면 인쇄 사고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검찰 영수증’ 잉크는 구내식당만 피해서 휘발되나 [뉴스AS]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2125.html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되지 않습니까? 6~7년 되고,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것을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추정해서 가필해서 제출하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보관하는 그대로 그 내용을 보여 드린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7.23 23:54 답글
    ㅎㅎㅎ

    법인카드 이런거? ㅎㅎㅎㅎ

    이건 언제 기소한다니? ㅎㅎㅎㅎ

    - 박성태

    김혜경에 "도둑"이라던 박성태, 업무추진비 600만원 부당사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57651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7.23 23:54 답글
    ㅎㅎㅎ

    얘는 '법인카드 나온거 같은 직장 동료들이랑 먹다 관련 규칙 어긴거'는 괜찮단다...ㅎㅎㅎ

    내로남불 오지지 않냐? ㅎㅎㅎㅎ

    쌈박한 김혜경씨 변호인 논리
    2024.02.26 (월) 21:09 백전백승11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814395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7.23 23:54 답글
    ㅎㅎㅎ

    법인카드 이런거? ㅎㅎㅎㅎㅎ

    이건 언제 기소한다니? ㅎㅎㅎㅎ

    "영화관람은 통치행위" 비용공개 거부했지만..법원 "공개하라" [뉴스.zip/MBC뉴스]
    https://youtu.be/z9sIspwF8Ss
    00:00 [오늘 이 뉴스] "영화 관람은 통치행위 일환" 비용 공개 못 한다는 대통령실 (2022.11.29/MBC뉴스)
    01:49 [오늘 이 뉴스] "'대통령 영화 관람·한식당 밥값 무슨 돈?' 정보공개 요구 응하라" (2023.09.01/MBC뉴스)

    尹부부 청담동 한식당서 450만원...법원 "식사비·영화관람비 공개해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901000869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및 지난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식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식사비 등 공개"…2심도 시민단체 손 들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4156&pDate=20240430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죠.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비용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은 "대통령 내외의 저녁 식사 비용으로 쓴 금액과 영수증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 고 했습니다 영화 관람비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예산 등의 공개는 신중해야한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7.23 23:54 답글
    ㅎㅎㅎ

    법인카드 이런거? ㅎㅎㅎㅎㅎ

    이건 언제 기소한다니? ㅎㅎㅎㅎ

    대전MBC 사직서 낸 날 법카 100만원… 이진숙 “직원들 줄 과자 샀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617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대전MBC 사장일 당시 서울 집 반경 5km 이내 가맹점에서 법인카드를 87건 사용하고, 대전MBC 사장 재직 마지막 날 법인카드 100만 원을 쓴 사실을 보도한 MBC에 “정상적인 법인카드 사용을 마치 부정 사용인 것처럼 보도한 해당 기사는 후보에 대한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라고 주장했다.

    이진숙, 골프장·유흥주점 등서 MBC 법카로 1500만원 썼다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40721144000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09~2015년 MBC에서 부장·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골프장·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에 법인카드 1500만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의 MBC 재직 당시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7.23 23:54 답글
    ㅎㅎㅎ

    그나저나 가방은 돌려줬다니? ㅎㅎㅎ

    "김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 영상 공개…'서울의 소리' 함정취재 논란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09&pDate=20231128

    [단독] "명품도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했다"…선물 준 최 목사 밝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5&pDate=20231128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6&pDate=20231128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아참... 이거 배우자에 대한 법률이 아니야... ㅎㅎㅎㅎ

    배우자의 공무원에 대한 것이지... ㅎㅎㅎㅎ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7.23 23:55 답글
    ㅎㅎㅎ

    명품 화장품이랑 양주도 받았다며? ㅎㅎㅎㅎ

    돌려주지 않고 폐기를 했다며? ㅎㅎㅎㅎ

    뱃속으로 폐기 했는지 어떻게 알아? ㅎㅎㅎㅎ

    돌려줘야지... ㅎㅎㅎㅎ

    설마 대통령 기록물이라 폐기한 것은 아닐꺼 잖아... ㅎㅎㅎ

    김 여사 "최 목사가 준 명품 화장품, 할인매장에서 산 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6921&pDate=20240723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말고도, 180만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양주를 받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는 폐기했고, 화장품의 경우에는 미국의 할인매장에서 산 것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주말 조사에서 양주 등은 모두 폐기하거나 이사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 지침에 따라 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폐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따랐다는 취지입니다.
    최 목사가 건넨 책은 김 여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아참... 이거 배우자에 대한 법률이 아니야... ㅎㅎㅎㅎ

    배우자의 공무원에 대한 것이지... ㅎㅎㅎㅎ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7.23 23:55 답글
    ㅎㅎㅎ

    조사도 밖에서 받았다며? ㅎㅎㅎㅎ

    검사들 핸드폰이랑 신분증도 제출하고 조사했다며? ㅎㅎㅎㅎ

    검사 휴대전화·신분증까지 걷어가…김 여사 '황제 조사' 논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6922&pDate=20240723
    전해드린 이런 과정 끝에, 김건희 여사는 검찰총장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 조사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조사 방식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안을 이유로 조사하는 검사들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은 겁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한 게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청에서는 조사를 받는 사람이 신분증을 내고 방문증을 끊는데 되레 조사하는 검사가 신원 확인을 받은 겁니다.
    모두 검찰이 김 여사 측에 장소를 결정할 권한을 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더욱이 검찰은 조사 전날 저녁 무렵에야 장소를 전달받았습니다.
    토요일 오후라는 조사 일정도 김 여사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아참... 이거 배우자에 대한 법률이 아니야... ㅎㅎㅎㅎ

    배우자의 공무원에 대한 것이지... ㅎㅎㅎㅎ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7.23 23:56 답글
    [무지개] 240723 전체 4208 전월 153 이번달 333 오늘 20

    ㅎㅎㅎㅎ

    너 이글도 곧 지울 꺼잖아... ㅎㅎㅎ

    니가 쓴 글이 얼마나 창피하면 지우냐?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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