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날짜/장소: 2026년 4월 19일 오전 10시 전후
일산 동부경찰서 인근 사거리.
상황: 본인은 오토바이로 좌회전 중이었고, 상대 승용차는 직진 방향에서 충돌했습니다.
상대 보험사와 경찰은 제 신호위반을 이유로 과실 10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 차량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방향지시등 없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차량이 원래 차로를 유지했다면 사고 가능성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 차량들은 모두 정지 상태였는데, 상대 차량만 움직이는 모습이 CCTV상 확인됩니다.
사고 직후 지나가던 시민분께서119 신고와 구호조치를 도와주셨습니다.
양쪽 모두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저는 시청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된 사고 영상을 제공받았습니다.
영상에서도 신호등 색깔은 나뭇가지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CCTV 카메라도 사고 장소인 사거리에는 없고 멀리서 비추는 카메라 영상만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제가 신호 위반을 했기 때문에 상대 차량의 과속이나 차선 변경 여부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제가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하지만 상대 차량의 차선 변경 부분까지 제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직후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현재 '전치 12주, 상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 중입니다.
몸 상태도 힘들지만, 과실 100%와 가해자로 판단받는 현재 상황이 매우 힘듭니다.
저는 본업 외에도 휴일마다 배달 라이더 일을 하며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했는데, 현재는 치료와 재활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 측에서도 제 과실이 100%라며 치료비 지급을 중지했습니다.
산재 신청 중이며 병원비는 저의 건강보험으로 처리해 재활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정말 제 과실이 100%가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치료와 재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개만 올라가네요.
아무리 봐도 유턴 차로가 아닌데요
상대측에선 초록 신호에 직진하다가 날벼락
위반 안했으면 나지 않았을 사고
아무리 봐도 유턴 같은디;;
2. 경찰 말이 맞음
3. 상대차량 "결정적 과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하면 방법 없음
12대 중과실 위반(1000% 가해자)
경찰서에서 범칙금 안끊었나?
달려 오는 차량 보고 고의로 확~ 꺾는 오토바이가 보입니다
차량 운전자는 이 영상 가지고 보험사기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가 2차로 있었으면 사고 안납니까?
상대가 차선 변경 때문이 아니라 님이 신호위반해서 사고난건데 왜 100% 인정을 못하죠?
신호를 제대로 확인 하지 못해?
웃기는 소리하네
오토바이가 신호지키는걸 본적이 읍어
둘 중에 하나는 분명 신호위반인데... 난 딸배가 신호위반했다고 본다.... ㅇㅈ??
나는 항상 이 정도 위반은 하고 다녔는데 알아서 다 잘피해갔는데 쟤는 못피해가서 억울하다고 욕쳐먹고 싶어?
제목에서 말하는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으나, 오토바이가 100% 가해자입니당. 차량은 회피까지 하려 했는데도.........
만약 오토바이가 글쓴이 즉, "제"라면.. 이런 분들은 삼청교육대로 가서 다시 사회화 교육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이 처음이 아니라서 일상생활같고 보호가 될것같쥬?
당연한 거 아닌가?
안죽을걸 다행히 생각해야지;;;;;
이상 딸배라 부르는 이유
읽고 있으면서도 너무 신기하다. 같은 나라에서 숨쉬는게 참 ㅠㅜ
오늘 당신이 차 운전안했으면 나랑 안만났을거다는거하고 다를게 뭐있나요?
집주인 여자가 놀래서 망치로 대가리를 때린걸
고소 했던 사건이 떠오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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