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되어있는 차 중에 사이드미러를 안접은 차가 있었는데 그 차의 사이드미러 끝과 제 차의 사이드미러 끝이 살짝 부딪혔어요
가서 봤는데 두쪽 다 기스도 전혀 안났고 사이드미러 틀어짐같은것도 전혀 없더라구요
물피도주는 손괴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고 접촉만 하고 손괴가 없으면 물피도주가 아니라고는 하는데
괜히 번호 남기고 얘기했다가 꼬투리 잡아서 이참에 새걸로 갈아버리겠다고 할까봐 고민되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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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0 (일) 19:48

이중주차되어있는 차 중에 사이드미러를 안접은 차가 있었는데 그 차의 사이드미러 끝과 제 차의 사이드미러 끝이 살짝 부딪혔어요
가서 봤는데 두쪽 다 기스도 전혀 안났고 사이드미러 틀어짐같은것도 전혀 없더라구요
물피도주는 손괴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고 접촉만 하고 손괴가 없으면 물피도주가 아니라고는 하는데
괜히 번호 남기고 얘기했다가 꼬투리 잡아서 이참에 새걸로 갈아버리겠다고 할까봐 고민되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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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좀 박아두시고 정 찜찜하면 연락처 남겨두는것도
이중주차=불법주정차랑 똑같이 봐야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이중주차,
갓길불법주정차 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마음같아서는 글쓴작성자님 무과실 0드리고
싶지만 제가 판사도 아니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누가그렇겠죠~~아파트에서 주차장모자라서
이중주차 허락했다 그래서 이중주차한다~~
그럼 이중주차후 사고시 책임은 누가??
이중주차 차량 과실 100 해야함.
아파트 주차장 좁은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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