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보험이 운전자 혼자 과실로 차가 망가졌을때
그걸 고치는거 맞죠?
그런데 그 금액 이 정해져있나요?
그리고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보험료 를 얼마나 인상해서
받는건가요?
예를 들면 자차수리비가 100 만원이 나오면 결국 보험비
로 그돈을 다내는 방식인가요?
또 보험료 를 일년치 다지불 한경우 다음해에 할증
돼서 나오는거죠?
국게 능력자 님들 좀 알려주셔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절반은 본인 부담금 을 낸다는데
그럼 나머지금 액 에대한 보험료가 인상 돼는 방식이겠
군요
수리하면 자기분담금 있고
최고금액은 자차금액이 한도
그리고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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