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서로 직진이었고 나무나 주차된차량때문에 서로 못본걸로 생각되는데요, 우측에서 충격받아서 차는 90도 돌아버렸고 충격으로 블박선이 빠져서 영상도 짧고 상대차도 잘 보이질 않습니다.
궁금한것이 교차로에서 우측차량 우선이라지만 영상보시면 충격당시 제차량은 교차로 절반이상 지나가는 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도 우측차량 우선이 적용될까요? 아마 상대방이 이걸 주장하고 나설거 같아서요.
고수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보이는 교차로 일시정지 의무임
1. 비신호교차로이고, 상호 서행으로 통과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무조건 일시정지할 의무는 없음.)
2. 도로폭은 동일하게 6m로 주도로 개념은 없다 할 수 없으나, 양방통행과 일방통행으로 양방통행의 통행우선순위가 더 높다고 보는게 타당해 보임. 즉, 블박이 주도로 주행 중.
-- 편하게 설명하려면, 도로의 폭은 같으므로 도로 등급에 의한 차이는 없으나, 기능상 체계는 블박차가 주행한 양방통행로는 내부 블럭 다른 도로에서 남측과 북측을 직접 연결하는 연결도로 기능이지만, 상대방 주행도로는 구역 내부 도로로서 블박이 주행한 도로 보다는 그 위상이 높지 않은 도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도로로 진출하는 차량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야 하고, 기본과실 8대 2에서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과속)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100대 0이라고 판단함이 옳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현장 여건을 보면, 위의 주장을 뒷바침할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상대가 주행한 동서방향 도로에 모두 설치된 반면, 블박차가 주행한 구간에는 과속방지턱이 없습니다. 상대차가 오는 방향 20여미터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고, 도로 체계상 주의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과속한 것이므로.. 우측도로 우선같은 개소리는 하지 말라고 전해 주세요.
-- 해당 과속방지턱이 매우 낮거나, 이미지험프인 이유도 사고에 한 몫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군청에 시설이 기능을 못하고 있으므로 조치해 달라는 민원도 하나 내시길 바랍니다.(특별히 구역 도로 남북에는 없고, 동서간 도로에만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 질의 응답을 받아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3. 식생에 가린 구간이지만 모통이까지 안 보이지는 않음.(영상 7~8초 구간까지도 우측에는 차가 안 보임.)
4. 상대방이 교차로통행방법을 준수(서행으로 접근)하지 않고, 상당한 속도(사고 상태로 보아 50 플마 7 정도로 추정)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속도 그대로 들이 박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사고에서 블박차는 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블박은 서행으로 주의운전을 다하였고, 오로지 상대가 과속하여 일어난 사고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말 일절 안하는 게 유리.(자료는 소송 대비만~)
안보이는 교차로 일시정지 의무임
무식한넘 아니면 다 알아들음
이건 뭐..
치료 잘 받으세요 피해자니
상대방이 소송이든 뭐든 할 때까지 그냥 우기기만 하세요.
1. 비신호교차로이고, 상호 서행으로 통과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무조건 일시정지할 의무는 없음.)
2. 도로폭은 동일하게 6m로 주도로 개념은 없다 할 수 없으나, 양방통행과 일방통행으로 양방통행의 통행우선순위가 더 높다고 보는게 타당해 보임. 즉, 블박이 주도로 주행 중.
-- 편하게 설명하려면, 도로의 폭은 같으므로 도로 등급에 의한 차이는 없으나, 기능상 체계는 블박차가 주행한 양방통행로는 내부 블럭 다른 도로에서 남측과 북측을 직접 연결하는 연결도로 기능이지만, 상대방 주행도로는 구역 내부 도로로서 블박이 주행한 도로 보다는 그 위상이 높지 않은 도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도로로 진출하는 차량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야 하고, 기본과실 8대 2에서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과속)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100대 0이라고 판단함이 옳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현장 여건을 보면, 위의 주장을 뒷바침할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상대가 주행한 동서방향 도로에 모두 설치된 반면, 블박차가 주행한 구간에는 과속방지턱이 없습니다. 상대차가 오는 방향 20여미터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고, 도로 체계상 주의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과속한 것이므로.. 우측도로 우선같은 개소리는 하지 말라고 전해 주세요.
-- 해당 과속방지턱이 매우 낮거나, 이미지험프인 이유도 사고에 한 몫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군청에 시설이 기능을 못하고 있으므로 조치해 달라는 민원도 하나 내시길 바랍니다.(특별히 구역 도로 남북에는 없고, 동서간 도로에만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 질의 응답을 받아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3. 식생에 가린 구간이지만 모통이까지 안 보이지는 않음.(영상 7~8초 구간까지도 우측에는 차가 안 보임.)
4. 상대방이 교차로통행방법을 준수(서행으로 접근)하지 않고, 상당한 속도(사고 상태로 보아 50 플마 7 정도로 추정)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속도 그대로 들이 박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사고에서 블박차는 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블박은 서행으로 주의운전을 다하였고, 오로지 상대가 과속하여 일어난 사고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말 일절 안하는 게 유리.(자료는 소송 대비만~)
안 보이면 일시정지! 운전은 아무리 잘해도 "본전" 인데 왜 살피질 않나요? 둘 중 한쪽만 일시정지하고 살폈어도 안 날 사고로 보이는데!!
단지 시간의 차이이고, 결과는 똑 같음. 일시 정지후 부아앙하면 안 날 사고도 날 수 있음.
일시정지도 소용없을 것 같네요.
윗분 말씀처럼 100:0 되면 좋겠네요.
사고는 피했을텐데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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