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중침으로 100:0 사고입니다...
운전석 정면충돌로 수리비 1000만원 가량 나온다고해서
상대 보험사에서는 폐차로 진행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차량 구매한지 한달이 되지 않았는데 가슴이 참 아프네요...(몸도 아픕니다 ㅠ)
가지고오면서 국물류, 하체부품 싹 교체했고
실내 크리닝까지 해서 700 이상 들어갔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으로 660만원 정도 보상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대로 보상받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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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간 돈 생각하면 보험가액으로 해주는게 맞나 싶네요 ㅠ
형사처벌은 받을테고, 몸 완쾌될때까지 대인으로 괴롭혀야죠
대인배
무조건 전손 처리 하지 마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좀더 알아보세요
전손 금액 받고 지금 차량 정도의 차량구매는 불가능 하잖아요
중고시세는 660 쳐준다고 하니...아주 살짝 손해이긴 합니다ㅠ
예리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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